[2023. 1. 30.]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나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회생절차는 법원의 관리·감독 아래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는 점에서 금융기관 등에 의한 사적 협상을 통하여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워크아웃(work-out)’과 구별되고, 사업을 재건하여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재건형 절차라는 점에서, 자산을 신속히 처분하고 그 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한 후 소멸하는 청산형 절차인 ‘파산절차’와 구별됩니다.
회생절차는 채무자 또는 채권자, 그리고 주주·지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시작됩니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합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는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 역시 법원에 따라 다소간에 차이가 있으나 통상 1개월 이내에 발하고 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나올 때 원칙적으로 기존의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임명하지만, 채무자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기존 경영자의 재산 유용 또는 은닉,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하는 때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기존 경영자 이외의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함으로써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은 취임 후 즉시 채무자의 재산 관리에 착수하여야 하고, 채무자에게 속하는 모든 재산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며, 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조사위원을 선임하여 채무자에게 속하는 모든 재산의 개시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게 하고, 채무자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초로 관리인은 회생담보권에 대한 인부를 하며, 회생채권자 등에 대한 변제의 범위를 판단하게 됩니다.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하는 때 법원은 회생계획안의 제출을 명하고, 관리인은 이에 따라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생계획은 채무자의 향후 사업 수익에 대한 추정을 기초로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변경하여 회생채무 등을 변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생계획안은 원칙적으로 회생담보권자조 의결권의 3/4 이상, 회생채권자조 의결권의 2/3 이상, 주주의 조 의결권의 1/2 이상의 동의요건을 충족하여야 가결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관리인은 지체 없이 회생계획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회생계획 수행의 핵심은 사업계획의 수행, 비영업용 자산 매각계획의 수행 및 이를 통하여 마련한 자금을 변제 재원으로 한 회생채권 등에 대한 변제입니다.
회생절차는 회생계획이 인가된 경우에는 회생절차의 종결결정, 회생절차의 폐지결정 확정 등에 의하여 종료합니다.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합니다. 다만,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김병균 변호사 (bgkim@lawlogo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