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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목)
한국법조인대관
연구논단
금융기관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에 대한 투자 시 금산법 승인 관련 검토
안재명 기자
2023-02-16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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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상 출자승인

금산법 제24조 제1항에서는,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 5~15% 이상 소유하면서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및 주식의 분산도로 보아 주주권 행사에 의한 지배관계가 형성되는 경우) 또는 (2) 사실상 지배요건과 관계없이 단순 지분 비율 기준으로 20% 이상 소유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위 사전 승인 심사의 요건으로서 ① 금융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 민간투자대상사업, 신용정보업 및 채권추심업 등 금융기관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경영하는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제1호), ②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을 것(제2호)을 규정하고 있다.

금산법상 출자승인과 관련하여서는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데, 이하에서는 금융기관이 단순 투자목적에서 나아가 사실상 지배하는 수준으로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대상회사가 금융업(금산법 제24조 제6항 제1호에서는 민간투자대상사업 등도 언급하고 있으나, 논의의 범위를 좁히기 위해 금융업에 한정하기로 한다)을 영위하는 회사일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상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고, ② 이와 관련한 최근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 및 출자승인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금융업을 경영하는 회사에 포함되는지 여부
금산법 제24조 제6항 제1호 가목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인 경우에만 금융기관이 대상회사를 사실상 지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통적인 금융업의 범주에서는 대상회사가 금융업을 경영하는 회사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특별히 문제 될 여지가 적었으나, 디지털 기술과 연계한 핀테크 금융업이 성장하면서 각종 핀테크 회사들이 영위하는 사업이 전통적인 산업 분류상 금융업의 범주로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한 논의들이 제기되어 왔고, 해당 쟁점에 관한 유관기관의 명확한 해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핀테크 금융업 중에서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자금 투자자와 차입자를 연결하여 주고, 중개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을 주된 영업활동으로 경영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의 경우 대부중개 서비스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대부중개 서비스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의 하위 분류로서 금융업과 밀접히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66199)에 포함되어 있는바, 디지털 기술과 연계하여 대부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도 금융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금융위원회에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3호)에 따른 K.금융 및 보험업(64~66)을 영위하는 업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 한 바 있어(2022. 12. 12. 법령해석 회신문(220253)), 관련 업계에서 주목할 만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금산법상 출자승인 받은 사례도 확인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 향후 금융자본과의 다양한 협력을 통해 업권 전체의 규모와 건전성을 키우고, 기술을 기반한 새로운 금융 서비스 모델을 시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3. 금융기관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한 출자승인 사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금융기관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일 경우에만 출자승인을 받아 사실상 지배하는 수준으로 해당 회사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바, 위 유권해석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의 수준에 이르는 방법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주는 의미가 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입장에서도 금산법 등 규제로 상대적으로 투자에 소극적이었던 금융자본으로부터 단순 FI 투자뿐만 아니라 전략적인 협력에 목적을 둔 SI 투자까지 다양한 선택지를 열어 놓고 투자를 유치할 수 있고, 기존 금융업과의 시너지를 발휘하여 영업을 성장시킬 방안을 모색할 수 있어 유의미할 것으로 생각된다.

위 유권해석을 토대로 최근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하여 50% 이상 의결권 있는 주식을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되는 방식의 투자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출자승인을 받아 유상증자를 마친 사례가 있는바, 참고할 수 있는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출자승인 규제의 특칙
한편 지금까지 논의와는 별론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2조 제2항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도 금산법 제24조의 출자승인 규정이 적용된다고 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는 경우”에는 금산법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하여 정의하면서,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보험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포함되지 않지만,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기술사업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법 제2조 제14호의2 가목,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

종합하면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는 경우에는 금산법 제24조에 따른 출자승인 규제를 받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같은 취지에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2조 제2항이 우선하므로, 금산법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 없이 취득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유권해석도 확인된다(2021. 5. 24. 법령해석 회신문(200462)).

다만 위 규정과 유권해석을 그대로 적용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출자승인 없이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개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기술 및 저작권 등과 관련된 연구, 개발을 기초로 사업화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신기술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는 금산법상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 없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하는 수준으로 출자하는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규제 리스크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2조 제2항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대상회사로 하는 투자에 적용하기에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투자 결정 이전에 위와 같은 쟁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5. 앞으로의 기대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을 앞두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2020년 8월 시행되면서 제도권의 문턱을 넘었는데, 영세한 규모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들이 많은 업권의 특성상 투자 유치가 그들의 생존에 필수적인 상황이다. 앞서 2.항에서 언급하였던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 등을 바탕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 향후 금융자본과의 다양한 협력을 통해 업권 전체의 규모와 건전성을 키우고, 기술을 기반한 새로운 금융 서비스 모델을 시도하는 데에 이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아울러 핀테크 금융업에 대한 투자에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금까지 검토한 바와 같이 금융기관이 사실상 지배의 수준으로 핀테크 회사에 출자 또는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해당 회사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금산법의 측면에서의 논의가 있는 한편,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의 측면에서는 공적자금의 운용 기준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서 원칙적으로 금융보험업종에 대한 지원 또는 투자를 금지하면서, 예외적인 투자 가능 업종으로서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을 언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핀테크 금융업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제공 업종으로서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에 포함된다는 데에 특별한 이견은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현재 통계청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을 앞두고 있는바, 3차 의견수렴 기간을 거친 후, 2024년에는 개정 고시할 것으로 공지하였다. 지금까지의 변경내역에 비추어 금융보험업의 경우 큰 틀의 변동은 없으리라 예상되나, 2017년 제10차 개정 이후 약 7년여만의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성미 변호사(리딩투자증권 준법감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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