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국민은행
top-image
logo
2023.06.06 (화)
지면보기
한국법조인대관
서초포럼
[서초포럼] 쓰레기통에 처박힌 특별감찰관
이창현 교수(한국외대 로스쿨)
2023-02-16 07:13

2022_nondan_chang_face.jpg2022_seocho_chang.jpg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 중에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감찰 중단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것과 함께 야당에서 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검 실시를 주장하는 것을 보면서 특별감찰관 제도가 다시 떠오르게 된다.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었을 때 과연 권력의 비위를 통제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지만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 아들의 병역특혜 의혹과 미르재단 등에 대한 감찰을 하였고, 이를 막기 위해 국정원에 특별감찰관에 대한 사찰을 지시하는 일까지 벌어져 정부 몰락의 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 특별감찰관법에 의하면 국회가 후보자 3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여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는데, 결원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 감찰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이지만 조금 더 폭을 넓히면 좋을 것 같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초반에 국회의 추천을 핑계 대다가 나중엔 공수처가 신설되면 업무 중복이 될 수 있다면서 또 미루는 바람에 5년 내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공수처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된 수사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에 대해 수사를 시작이라도 한 적이 있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특별감찰관의 활동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면 공수처는 손쉽게 수사 성과를 거둘 수가 있다는 것을 왜 모르고 있을까.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새로 들어서면 특별감찰관이 곧 임명될 줄 알았다.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에 유력 후보들의 부인이나 친인척에 대한 비위 소식이 끊이지 않았으며, 그나마 감찰 기능을 담당하였던 민정수석실이 폐지되었기에 더욱 그렇다. 그렇지만 새 정부에서도 국회가 추천하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는 변명을 이어갔고, 여당에서는 야당이 반대하는 인권재단 이사와 동시에 임명하자고 억지제안을 하고 있으며, 야당에서도 그동안 염치가 없는 데다가 다음 집권 때를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못하는 것 같다. 참으로 한심하다. 권력은 항상 비판받아야 하고, 권력 주변은 항상 비리가 도사리고 있을 수밖에 없다. 역대 정부의 대통령이나 그의 자녀들과 형제들이 거의 빠짐없이 처벌받은 사례를 그토록 보았으면서도 계속 외면만 할 것인가. 한참 지난 후에야 처벌한다고 국가적으로 난리를 피우는 일이 과연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나. 특별감찰관도 없이 특별감찰관실을 유지하느라 매년 많은 예산까지 낭비하면서도 국민들께 부끄러워 차마 여야 합의로 특별감찰관법을 폐지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특별감찰관은 그 자체로 비위와 범죄의 예방기능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 쓰레기통에 처박힐 것은 특별감찰관이 아니고도 도처에 너무 많지 않나. 공정과 상식에 입각한 당당한 정부가 되고 싶으면 특별감찰관 임명을 빨리 서두르기 바란다. 추가 예산 소모도 별로 없이 국민들에게 크게 칭찬받을 일을 왜 주저하는가.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두렵나.


이창현 교수(한국외대 로스쿨)

리걸 에듀
1/3
legal-edu-img
온라인 과정
전사원이 알아야 할 계약서 작성 상식
고윤기 변호사
bannerbanner
신문 구독 문의
광고 문의(신문 및 인터넷)
기타 업무별 연락처 안내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인기연재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8.24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배석준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02호
발행일자
1999.12.1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전제,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