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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 - 전원회의 의결
인터넷
2023-02-13 22:24

[2023.01.1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3. 1. 11. 자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이하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을 의결, 제정하였습니다. 이 심사지침은 2022. 1. 6. 그 제정안이 행정 예고된 이래로 1년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물론 학계, 기타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의 여러 의견수렴 및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입니다.


기존에 안내해 드렸던 행정예고된 제정안과 비교하여 변경이 예상되는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심사지침의 적용범위를 당초의 불공정거래행위에서 보다 좁혀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 규정


* 시장지배적 지위, 경쟁제한 효과 판단 등을 고려할 때 고려하여야 할 온라인 플랫폼의 특수성 및 고려사항에 관한 내용을 규정


* 경쟁제한효과와 효율성 증대 효과를 비교형량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효율성 증대효과와 관련한 고려사항을 보강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이 제정됨에 따라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사건의 위법성 판단 시 이를 고려하게 될 것이므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서는 이번 심사지침의 내용을 숙지하고, 향후 공정위가 법 집행 과정에서 심사지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 추이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의 주요 내용은 후속 뉴스레터를 통해 상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정영진 변호사 (youngjin.jung@kimchang.com)

김진오 변호사 (gokim@kimchang.com)

고경민 변호사 (kmkoh@kimchang.com)

전기홍 변호사 (khchun1@kimchang.com)

최인선 변호사 (inseon.choi@kimch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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