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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의 공모 발행시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
인터넷
2023-02-13 22:28

[2023.01.11.]



금융위원회는 2022. 12. 29. 공시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등을 개정하는 내용의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 규정을 고시(같은 날 시행)하였습니다(금융위원회 고시 제2022-56호).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이번 개정내용은 (ㄱ) 증권의 공모 발행시 제출되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관련 공시의무 위반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제429조 제1항에 따라 발행인 및 관계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파생결합증권의 공모 발행과 관련한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집합투자증권(펀드 수익증권 등)과 관련한 공시의무 위반의 경우와 동일한 하향된 과징금 부과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ㄴ) 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공모 발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경우에는 인수인 또는 주선인에 대하여 발행인보다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공모규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완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은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원래 위 “과징금 부과기준”은 공모규제 위반시 대상증권의 종류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일명 ‘시리즈 펀드’의 수익증권 발행시 공모규제 위반이 문제되면서 집합투자증권과 관련한 공시의무 위반에 대하여 일반 지분증권과 동일한 부과기준을 적용할 경우 펀드의 판매회사 등이 수취하는 이익의 규모에 비하여 과징금 수준이 과중해지는 문제점이 있어, 지난 2021. 5. 12.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공모규제 위반에 대하여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낮추는 조항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해외 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에 대해서도 유사한 공모규제 위반이 다수 문제되었고, 이를 계기로 파생결합증권 공모 발행도 발행인 스스로의 자금조달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수수료 수취 구조가 펀드와 유사하므로 집합투자증권과 달리 취급될 이유가 없다는 규제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파생결합증권의 공모 발행시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집합투자증권 관련 위반에 대한 부과비율과 동일한 부과비율을 적용하여 지분증권과 같은 다른 종류의 증권의 경우보다 낮은 수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모규제 위반시 인수인, 주선인에 대하여 발행인보다 중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증권의 공모 발행시 공시되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등은 ‘발행인’이 제출의무를 부담하지만(‘자본시장법’ 제119조 등), 공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은 발행인 뿐만 아니라 인수인, 주선인과 같이 자본시장법이 정하는 그 밖의 발행 관계자에 대해서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429조 제1항). 당초 “과징금 부과기준”은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과징금과 보수액의 2배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과징금으로 하되 당해 발행인에 대한 부과과징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증권 발행 계획을 수립하거나 발행 조건을 협의·결정하는 등 증권 발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경우에는 발행인에 대한 과징금을 초과하여 인수인 또는 주선인 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후 공모규제 위반시 거래의 주도성 여부를 감안하여 인수인, 주선인의 책임이 한층 강조될 것으로 예상되니 업무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민 변호사 (min.han@kimchang.com)

윤태한 변호사 (thyoon@kimchang.com)

조명수 변호사 (mscho1@kimchang.com)

김효민 변호사 (hyomin.kim1@kimchang.com)

허은진 변호사 (eunjin.heo@kimch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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