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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분야 13개 업종 표준계약서 개정
인터넷
2023-02-13 22:41

[2023.01.1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3. 1. 6., 13개 업종[1]의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에는 최근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는 배달앱 영업 관련 이해관계 조정 조항과 작년부터 가맹사업법령 개정으로 실시된 광고·판촉 행사 관련 사정 동의 및 약정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주1] 치킨, 피자, 커피, 기타외식(외식업종 4), 교육, 이미용, 자동차정비, 세탁, 기타서비스(서비스업종 5), 편의점,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기타도소매(도소매업종 4)


공정위에서 표준가맹계약서의 도입 및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가맹점주와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협약 이행평가 시 표준계약서의 도입 및 사용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협약 평가 결과에 따라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사의 가맹사업거래 계약서의 변경 또는 운영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달앱 영업 관련 가맹점주 간 이해관계 조정 조항 마련 (4개 외식 업종)

특히 공정위는 최근 배달앱을 통해 특정 가맹점이 다른 가맹점의 영업지역에 가맹점을 노출하는 등배달앱과 관련한 가맹점주 간 분쟁이 빈번하다고 지적하며, 표준가맹계약서에 배달앱 영업거점지역을 설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가맹점주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귀사의 가맹사업거래에서 가맹점주 간 배달앱 영업 관련한 분쟁 발생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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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판촉행사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13개 업종)

작년 7월부터 가맹점주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가맹본부가 사전에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거나 약정을 체결하도록 가맹사업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정위는 표준가맹계약서의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귀사가 광고 및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전동의 방법 및 절차, 약정서 포함 내용, 비용분담 등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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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진 변호사 (youngjin.jung@kimchang.com)

김진오 변호사 (gokim@kimchang.com)

고경민 변호사 (kmkoh@kimchang.com)

전기홍 변호사 (khchun1@kimchang.com)

백승이 변호사 (seungyi.paik@kimch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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