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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수성 청약방지 등 IPO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
인터넷
2023-02-13 23:00

[2023.01.19.]



금융위원회는 2022. 12. 19. ‘허수성 청약방지 등 IPO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 IPO시장에서는 ① 공모가 산정 단계에서 시장수요 확인이 어려워 적정 공모가 밴드 설정에 어려움이 있었을 뿐 아니라, ② 청약 단계에서 기관투자자가 실제 수요를 초과하여 물량을 신청하는 허수성 청약이 반복되어 기관수요예측의 주목적인 적정 공모가 산정 기능이 저해되었으며, ③ 거래 시작과 동시에 소수가 거래를 독과점하여 상한가 굳히기를 함으로써 상장 직후 가격제한폭에 도달하여 사실상 매매가 중단되고, 이로 인해 주문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대다수의 개인투자자가 거래기회를 상실하거나 고가 매수 후 주가 급락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은 ‘허수성 청약방지 등 IPO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여, ① 적정 공모가 산정을 위해 기관 수요예측을 내실화하고, ② 수요예측 참여기관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여 청약·배정함으로써 허수성 청약을 방지하며, ③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 확대 등을 통해 상장 직후 주가급등락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요예측의 내실화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서는 증권신고서 제출 전 모집 또는 매출을 금지하고 있으나, 감독당국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하여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도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 수요조사를 허용함으로써, 주관사가 공모가 범위를 합리적으로 재평가·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또한 기존에는 관행적으로 이틀간 기관 수요예측을 진행하였으나 위 기간을 7일 내외로 연장하여 적정 공모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허수성 청약 방지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인수업무규정 등을 개정하여 주관사가 주금납입능력 확인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이에 따라 수요예측 참여기관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한 후 물량을 배정하도록 하고, 주관사가 위 확인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업무정지 등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허수성 청약기관에 대해서는 주관사가 배정물량을 대폭 축소하고 수요예측 참여를 제한하는 등 패널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요예측 과정에서 공모가를 기재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공모주를 배정하지 않도록 하여 수요예측의 가격발견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공모주 주가급등락 방지

(1) 상장 직후 또는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한꺼번에 공모주 매도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관사가 의무보유확약기간에 따라 물량을 차등배정하도록 하는 등 의무보유 관행을 확립하고, (2)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을 공모가 기준 60%~400%(현재는 공모가 대비 63%~260%)로 확대함으로써 거래가 중지됨이 없이 활발히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투자자들에게 공정한 거래기회를 제공하고 균형가격을 신속히 발견할 수 있도록 하며, (3) 기관의 투기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무보유 미확약 기관들의 공모주 매도내역을 모니터링하여 이후 공모주 물량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가칭) IPO단기차익거래 추적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IPO 건전성 제고방안이 실행되는 경우, 기업은 실제 미래가치에 따라 적정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고, 기관투자자는 실제수요와 납입능력에 따라 공정한 거래기회를 제공받게 되며, 주관사는 공모주 수요와 적정가격, 청약투자자들의 주금납입능력을 자율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차등화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명재 변호사 (mjchung@kimchang.com)

조명수 변호사 (mscho1@kimchang.com)

김혜성 변호사 (hskim2@kimchang.com)

안형준 변호사 (hyungjune.an@kimchang.com)

하지은 변호사 (jieun.ha@kimch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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