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임대계약을 맺기 전에 임차인이 선순위 임차인의 정보나 임대인의 체납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 명령이 고지되기 전이라도 임차권등기가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으로 마련된 이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임차인의 정보열람권한을 강화했다.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문언상 분명히 하고, 그 경우 임대인이 이에 대해 동의할 것을 의무화했다. 지금까지는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대인에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지 불분명했고,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이 거부하면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임대차정보를 요청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또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임대인은 요구를 받은 날 이후에 발급된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임차권 등기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따라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법무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와 금액을 확대하고 상향했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 직후 시행된다.
권역별로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일괄적으로 1500만원, 최우선변제금액은 500만원씩 각각 상향했다. 서울의 경우 소액임차인의 범위가 보증금 1억 5000만원 이하에서 1억 6500만원 이하로 올랐다. 최우선 변제 금액은 5000만원 이하에서 5500만원 이하로 상향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꾸준히 국민 의견을 경청하며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 및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