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소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도입된 '관할집중제도'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조직이 정식 출범해 법조에서 기대감이 나온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영업비밀 및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소송으로까지 관할집중제도가 확대된다면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을 높인 재판이 진행될 수 있을 거라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31일 발족한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산하 지식재산권 소송 전문성 제고 특별전문위원회(위원장 신성철)는 제1차 전체회의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의 관할집중제도 현황 및 전문성 강화 제도 개선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앞으로 1년간 △민사·행정소송 검토소위 △형사소송 검토소위 등 2개 소분과위원회를 구성해 관할 집중의 확대와 개선방안, 소송 효율성 제고방안 등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심층 논의할 예정이다.
국가지식재산위 산하 특별전문위 발족
관할집중 확대·개선 등 심층 논의 계획
“재판 신속성, 판결 전문성 강화될 것”
관할집중제도는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의 판결 전문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신품종보호권 등 5개 분야에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현재 이 분야 관련 민사 소송을 1심은 고등법원 소재지의 6개 지방법원에서, 2심은 특허법원에서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저작권 등을 비롯해 최근 크게 늘고 있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한 형사소송은 관할집중제도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법조에서는 전문적인 재판 진행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 가처분 사건에 대한 판단이 본안과 같은 효력을 지닌 경우가 많은데, 이 역시 포함돼 있지 않아 관할집중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 관할집중제도의 범위 확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에 대해 법조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다.
이근우(50·사법연수원 35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관할집중제도 범위 확대에 따라 현재 포함되지 않았던 분야에 대해서도 추후 기술적인 이해가 바탕이 돼 재판 진행 속도도 빨라질 수 있고, 각 당사자 주장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며 “높은 이해도에 기반해 판결문의 전문성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지재권 관련 사건을 주로 다루는 한 변호사는 "지재권 관련 사건은 경향성과 일관성이 어느 정도 필요한데, 관할집중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재판과정에서나 판결문상에서 아쉬운 경우가 있었다"며 "관할집중 대상 확대로 그런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