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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염정욱 부산지방변호사회장 “변호사의 공적·사회적 책임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
정준휘 기자
2023-02-20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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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업무편의 도모와 복지향상을 위한 일이라면 작은 것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며 변호사의 공적·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겠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제59대 회장에 취임한 염정욱(52·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는 15일 법률신문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해사법원 유치가 최대 현안
세계 3위 항만 부산이 최적지


관할구역 조정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도

반드시 이뤄져야


그는 부산 동래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0년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부산에서 개업해 건축전문변호사로 활발히 활동했다. 2004년에는 영산대 법률행정학부 겸임교수를 맡기도 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이사, 조사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2017년 부산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을 맡아 회무를 담당했다. 지난해 12월 제59대 부산지방변호사회의 신임 회장에 당선했다.

 
염 회장은 부산 법조의 핵심 현안을 묻자 "해사법원의 부산 유치"라며 "해사와 관련한 기관들의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부산이야말로 해사법원 설치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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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장에 취임한 소감은

A. 지난 선거에서 1표차로 안타깝게 낙선했으나 다시 도전했다. 처음에는 실망했지만 돌이켜보니 더 준비할 수 있는 감사한 시간이었다. 회원들도 그 점을 높게 평가한 덕분에 높은 지지로 당선됐다. 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준비했던 일들을 차질없이 실천하도록 하겠다. 회원의 업무편의 도모와 복지향상을 위한 일이라면 작은 것도 소홀히하지 않을 것이며 변호사의 공적·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겠다.


Q. 현재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A. 변호사법에 나와 있는 변호사회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변호사들의 직무수행에서의 위법사항에 대한 감독과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시정이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한 징계요청도 과감히 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의 공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스타트업기업 지원변호사단(예정), 검찰과의 협조를 통한 공익적 비송사건에 대한 무료대리, 각 시청·구청·사회복지관에서의 무료법률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또 지역봉사활동의 일환으로 무료급식소 자원봉사 및 연탄배달봉사, 로스쿨 및 법학과 재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 등의 봉사활동도 하고 있다. 인권 수호를 위해 교도소 과밀 수용에 대한 헌법소원, 손해배상소송을 공익적 목적에서 수행했고 변호인 접견권을 제한하는 수사기관 및 교정기관의 조치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제기,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고 있다.

 
부산시청·부산시의회·부산교육청·부산상공회의소 등과의 협약을 통해 부산지역 중소·벤처·스타트업 등에 대한 법률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다. 부산지방변호사회가 가지는 대표성·신뢰성·전문성에 대해 부산 지역사회가 공감하고 신뢰하기에 이와 같은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변호사회라는 단체가 동종 직역의 동업자들의 친목단체가 아니고, 법조수호의 일역을 담당하는 공적 업무 수행단체라는 점에 대해 지역사회에 더 많이 알릴 것이고 이를 통해 부산지방변호사회의 공적업무 수행 및 법률 봉사활동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며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변호사회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Q. 부산 법조의 현안은

A. 부산 법조의 현안은, 우선 해사법원의 부산 유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부산은 해양수도이고 컨테이너선 기준 세계 3위의 항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양관련 기관들이 밀집해 있다. 해양관련 사업 종사자의 절반 이상이 부산에 있으므로, 해사법원은 반드시 부산에 설치돼야 한다.

 
서울의 경우 해양수산 관련 기업 본사가 서울에 있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제시하나, 해양수산 관련 기업 본사가 서울에 있는 것 자체가 지나친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폐해이며, 이 또한 시정되어야 할 현상이지 해사법원의 서울 유치의 이유가 될 수 없다.


인천은 중국과의 해사사건 처리에 있어서 비교우위를 주장하나, 중국에는 이미 10개 이상의 해사법원이 설치돼 있다. 중국을 대상으로 한 사건 유치에 있어서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현실이고, 중국 외 다른 나라들과의 분쟁에 있어서는 부산이 비교우위에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 부산지방법원 본원과 동부지원, 서부지원의 관할 구역 조정문제가 있다. 지원의 관할 구역이 지나치게 넓어서 동부지원과 서부지원 담당사건의 숫자가 지나치게 증가한 문제가 있다. 지역적으로도 본원이 훨씬 가까운 북구·남구 등이 각 서부지원·동부지원 관할로 돼 있어 지역 주민들의 법원 접근에 있어 불편함을 주고 있다. 서부지원 관할인 북구와 서구, 동부지원 관할인 남구를 부산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으로 조장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 국회의원,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불합리한 법원 관할 구역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법조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전국 지방변호사회가 동일하게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법조직역 침탈에 대한 방어와 공존을 도모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광고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펌들에 의한 사건 독식 및 사건 수임후 소송수행과정에서의 다툼으로 인한 전체 변호사 신망의 추락문제, 장기적인 변호사 공급과잉 문제와 수도권으로 지역의 청년변호사들이 유출되는 문제 등이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및 전국 변호사회들과의 협업을 통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려고 한다. 입법부와의 협력관계도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Q. 청년 변호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청년변호사들 취업의 어려움, 어쩔수 없이 개업해야만 하는 현실은 많이 개선됐다. 현재 부산에서는 고용변호사들을 쉽게 구하지 못하는 구인난 현상이 있다. 고용변호사들의 급여 등 근무조건도 개선됐다. 하지만 계속적인 변호사 수 확대로 인해 앞으로는 공급과잉의 시기가 오게 될 것이다. 그때를 대비해 자신의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전문화를 추구할 것이냐 일반적인 사건을 두루 맡을 것이냐, 스페셜리스트와 제너럴리스트 사이에서의 방향 설정이 필요할 것이다.


Q. 앞으로 회무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A.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회원들간의 친목도모와 화합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연수와 교육의 시간도 부족할 수 밖에 없었다. 현재 일상으로 돌아온 만큼 회원들간의 화합과 친선을 도모할 기회를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다. 선배 법조인들로부터 받는 조언과 경험의 전수가 변호사 업무 수행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고 동료 변호사들과의 교류를 통해 변호사 업무능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만큼 교류의 기회를 늘리고 연수와 교육을 통해 변호사회 회원 모두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겠다.


Q.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변호사 회원 상호간, 법조인 상호간의 존중과 배려의 태도가 다시 한번 정립되기를 바란다. 이전과 달리 상대 변호사를 배려하지 못하는 회원들이 늘고 있고, 준비서면 작성등에서도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는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변호사들이 많다.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상황과 교류의 부재 및 공동체 의식의 감소로 이러한 상황이 초래됐는데 앞으로는 개선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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