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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역외보조금 시행규칙 초안 발표
인터넷
2023-02-17 21:35

[2023.02.15.]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2021. 5. 5. 중국 등 유럽외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고 EU 시장에서 활동하는 역외 기업들의 경쟁왜곡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역외보조금 규제 법안(Foreign Subsidies Regulation)을 발표하였고, 해당 법안은 2022. 11. 28. EU 이사회의 채택 등 절차를 통해 2023. 1. 12. 발효, 2023. 7. 12.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역외보조금 신고 조항은 2023. 10. 12.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 EC는 역외보조금 법안을 보완하는 역외보조금 시행규칙 초안(the draft Implementing Regulation)을 발표하면서, 2023. 3. 6.까지 4주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 제출 기한을 부여하였습니다. 국내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은 역외보조금 시행규칙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바, 이하에서 소개드리는 역외보조금 시행규칙 초안을 살펴 보고 의견제출 등을 비롯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필요한 절차를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I. 역외보조금 시행규칙 초안의 주요 내용

1. M&A 신고 요건 확정

2023. 7. 12. 이후 체결되는 M&A 거래 중 ① 피인수회사 또는 합작회사(또는 그 자회사)가 EU에 설립되고 EU 매출액이 5억 유로 이상, ② 인수회사가 계약 체결일 직전 최근 3년간 제3국(비EU국가)으로부터 받은 역외보조금 금액이 5천만 유로 이상인 경우 기존 기업결합 신고와는 별도로 본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역외보조금 사전 신고의무가 있는 M&A는 EC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 기업결합 이행이 금지됩니다. EC는 미신고 또는 승인 전 이행행위를 한 기업에게 매출액의 10%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기업결합 금지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2. 절차적 사항 구체화

1) 시행규칙 초안은 신고양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고양식을 작성하는 것은 M&A를 고려하는 당사회사들에게는 매우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의무가 있는 당사회사들은 원칙적으로 지난 3년간 비 EU 국가로부터 받은 모든 "재정적 기여" 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신고양식은 대상 기업, 재정적 기여의 유형, 절차, 금액, 날짜, 조건, 기여의 근거 등 정보를 상당히 자세히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 시행규칙 초안은 건당 20만 유로 이하이고(and) 1개 국가로부터 받은 재정적 기여의 연간 총액이 400만 유로 이하인 경우를 신고양식의 기재사항에 대한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신고양식의 세부목록에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지, 신고요건 충족 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해당 거래가 제외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신고의무가 있는 당사회사들은 재정적 기여에 관한 계약서, 재무자료, 매출액 데이터, 경쟁사업자의 연락처 등 내용을 포함한 재정적 기여의 목적과 경제적 근거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보고서의 양이 매우 방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EU의 공식언어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번역하여 제출하여야 하므로 당사회사들의 행정적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이외에 역외보조금 시행규칙 초안은 구체적인 심사방법, 심사 기한, 기밀성 등 절차적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한편, 시행규칙 초안은 절차적 내용들은 규정하고 있으나, ‘보조금’의 정의 및 범위, ‘경쟁 왜곡’의 개념, ‘비교형량’의 방법 등 역외보조금 법안의 핵심적인 실체적 개념들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개념들은 기존 TFEU 제107조에서 규정하고 있었던 국가보조금(State Aid)에 대한 실무 사례에 따라 해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II. 시행규칙 초안 발표에 따른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기업들 및 전문가들의 예상과 같이, 역외보조금 법안 시행은 EU에 진출하였거나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 특히 EU에서 M&A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규제 리스크 및 행정적 비용 증가 등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EU의 역외보조금 시행에 앞서 EU에서의 M&A를 기획하는 우리 기업들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거나 준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1) 시행규칙 초안에 대한 의견 제출: EC는 2023. 2. 6.부터 2023. 3. 6.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EU에 진출하였거나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의견제출 절차(feedback rules)를 활용하여 의견 제시할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모니터링 및 데이터베이스(DB)화: 기업들은 최근 3년간 기업집단 차원에서 정부로부터 받은 재정적 기여에 관한 정보(주/객체, 일시, 금액, 조건 등)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검토하기 위한 내부 모니터링 및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3) M&A 계약서 및 타임라인에 관련 이슈 반영: 향후에는 주식매매계약(Share Purchase Agreement, SPA) 등의 closing 조건에 역외보조금 심사 절차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이에 대한 심사 절차를 M&A 거래의 타임라인에 적절히 반영하여야 합니다.


4) 심사 대응 준비: 당사회사들은 역외보조금 심사에서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할 수 있을지 미리 준비하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첫째, 문제되는 ‘재정적 기여’가 ‘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둘째, ‘보조금’에 해당되더라도 경쟁을 왜곡하는지 여부


* 셋째, 보조금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 왜곡을 상쇄하는지 여부


이와 관련해서는 아직 역외보조금 심사사례는 없지만, 기존 국가보조금(State Aid)에 관한 EC나 EU 법원 등의 선례를 참고하여 그 기준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윤성조 변호사 (sungjo.yun@bkl.co.kr)

강일 변호사 (il.kang@bkl.co.kr)

김지이나 변호사 (jeena.kim@bkl.co.kr)

권소담 변호사 (sodam.kweon@bkl.co.kr)

정규상 외국변호사 (kyusang.chung@bk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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