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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주요내용과 우리 기업의 대응 방향
인터넷
2023-02-17 21:42

[2023.02.15.]



I.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개요

1. 추진 배경

2022. 5. 23.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13개의 인도-태평양 국가들(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태국, 피지, 필리핀, 호주, 한국)과 함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이하 “IPEF”)의 출범을 공식 선언하였습니다. 과거 오바마 행정부 시절부터 미국은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라는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 협상을 타결하는 등 아태 지역을 중심으로 안보 및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노력해왔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역 범위를 인도-태평양으로 확대하면서 본격적인 인태 전략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후 2021. 10. 동아시아정상회의(East Asian Summit)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IPEF 계획을 처음 언급한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약 7개월만에 공식적으로 발족시켰습니다.


2. IPEF 추진의 의의

미국은 IPEF를 통해 역내 국가들과 단순히 무역을 넘어 공급망 안보, 디지털 경제, 에너지·기후 변화 대응, 노동·환경 등 기존의 다자무역체제에서 다루지 못하였던 신통상 현안들에 대한 포괄적인 경제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역내 국가들과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으며(다만 IPEF에서는 관세철폐에 따른 시장접근은 다루지 않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경제적 동맹체제를 기반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중국은 이러한 IPEF 추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아시아 지역의 자주적인 거버넌스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PEF 참여국들은 전 세계 GDP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경제권인 바, 미국은 중장기적으로 인도-태평양에 대한 전략적 방향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이 지역에서의 미국의 경제적 리더십 회복을 목표로 IPEF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II.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주요 내용 및 통상법적 쟁점

1. IPEF의 주요 내용

IPEF는 목표, 원칙 및 전략을 포함하여 4개 필러(pillar)와 하위 의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필러는 (1) 무역(trade), (2) 공급망(supply chains), (3) 청정경제(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clean economy), (4) 공정경제(조세·반부패)(fair economy)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과 세부 모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각 참여국은 4개의 필러에 모두 참여할 의무는 없으나, 선택한 필러 내에서는 모든 모듈에 합의해야 합니다. 필러별 주요 의제 및 세부 모듈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필러 1: 무역

- 전통적인 무역협정에서 다루지 않는 디지털 경제, 노동 및 환경 문제, 무역원활화, 투명성 및 규제 관행, 기업의 책임 등을 포함함으로써 자유롭고 개방적인 경쟁 시장을 보장하며, 공정한 무역규범 수립을 목표로 제시함

-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을 촉진하는데 있어, △노동의 기본 원칙 및 환경 보호 강화, △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무역 환경 구축, △식량 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 관행 발전, △규제 관행에서 투명성 제고, △무역 원활화, △다양성 포용, △무역관련 기술지원 및 경제협력 등의 내용이 제안됨


2) 필러 2: 공급망

- 투명성, 다양성, 안보 및 지속가능성 향상을 바탕으로 “보다 회복력있고 통합적인(more resilient and well-integrated)”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제시함

- COVID-19 팬데믹 이후, 공급망 안보 및 안전성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위기대응 조치 조율, △공급망 차질 대비 및 영향력 경감 협력을 통한 비즈니스의 연속성 확보, △물류 이동의 효율성 향상과 개선 지원, △핵심 원자재, 가공품, 반도체, 핵심 광물 및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접근권 보장을 추구

-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조기 경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핵심광물 공급망을 매핑(mapping)하여 주요 부문(sector)의 추적성을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다각화하겠다고 밝힘


3) 필러 3: 청정경제(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 및 보급 가속화를 통한 역내 경제의 탈탄소화,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회복력 강화를 목표로 제시함

- △기술협력 강화, △양허성 재원을 포함한 금융 동원(mobilizing finance, including concessional finance), △지속가능하고 내구성 있는 인프라 개발 지원과 기술지원 제공을 통한 경쟁력 향상 및 연결성 강화방안 모색 등을 추구하고 있음

- 바이든 행정부는 재생에너지, 탄소중립, 에너지 효율 기준 및 새로운 조치에 대한 잠재적인 합의를 포함하여, 청정에너지, 탈탄소 및 고임금 일자리 창출 등을 촉진하는 인프라를 구축할 것을 약속함


4) 필러 4: 공정경제(조세·반부패)

- 회원국 간 이중 과세 방지 및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협력을 추진하고 자금 세탁 방지 및 뇌물 방지 제도를 제정 및 집행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촉진

- 이를 위해 △전문지식 공유, △책임감 있고 투명한 시스템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역량 구축 지원


2. IPEF 필러별 주요 의제의 통상법적 쟁점

IPEF는 무역, 디지털, 기후변화, 노동·인권, 공급망 등을 망라하는 포괄적인 경제협력체제로 COVID-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비관세장벽을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경간 규제(cross-border regulation)가 확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 기업들은 다음의 IPEF 필러별 주요 의제의 통상법적 쟁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무역기술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정부와 적극 소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디지털경제

IPEF 이전에도 디지털경제 부문에서는 국경 간 정보 이전, 데이터 현지화, 소스코드 및 알고리즘 공개 요구 및 컴퓨팅 설비 위치 등에 대한 디지털무역장벽 관련 논의가 미국 주도 하에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선진국 및 개도국간 이견 차이로 다자간 디지털무역규범의 논의는 별다른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IPEF에서의 논의를 통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시 국경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내지 컴퓨팅 설비 현지화 금지, 규제에 대한 투명성·일관성 확보 등 무역장벽들에 대한 예측 가능한 규범을 수립하여 향후 WTO 차원의 디지털무역규범 마련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노동

바이든 행정부는 2022. 6.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이나 원자재의 수입을 금지하는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을 제정한 바 있고, EU는 2018년 한-EU FTA 협정상 한국의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핵심협약 미비준 등을 문제삼아 분쟁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노동과 관련해서도 더 이상 단순 선언적 형태가 아닌 실체적이고 법적 구속력 있는 규범이 수립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규범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 기업에 대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 문제는 무역(trade) 뿐 아니라, 최근 미국 및 EU가 주도하고 있는 ESG 중 사회(social) 측면에서도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인 바, IPEF를 통하여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범 수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3) 공급망

COVID-19 팬데믹에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 기후·보건·지정학적 사건 등 다양한 이슈로 전 세계적 공급망 리스크가 더욱 심화함에 따라 원자재 해외 조달, 해외수출 등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공급망 위기대응 메커니즘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최근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을 통해 북미 중심의 제조 공급망을 구축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고, EU 또한 「원자재법(Raw Materials Act, RMA)」 도입으로 역내 자원 생산을 확대하고자 하는 등 자국 우선주의 무역기술장벽이 우리 기업들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IPEF를 통해 이러한 공급망 무역기술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공급망 물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리스크 저감 조치를 강구하는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4) 청정에너지·탈탄소

EU를 필두로 탈탄소화 정책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고 특히, 「탄소국경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와 같이 일방적인 탈탄소 정책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 기업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청정에너지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수도 있으므로, 우리 기업의 원활한 글로벌 탄소무역장벽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 표준화 및 국제상호인정체계 등의 논의가 IPEF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과 EU 등은 공급망 전반에서 탈탄소화를 요구하고 있고, 국내외 공장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 또한 그 영향 아래 있으므로, 가급적 IPEF에 참여하는 개도국들과의 조율을 통해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할 수 있는 규범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탈탄소화 분야에서 혁신 기술 개발 및 국가간 협력 또한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바, 수소 등의 에너지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에 있어 무역기술장벽이 문제되지 않도록 이와 관련한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III. 그간의 논의 경과, 향후 전망 및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

1. 그간의 논의 경과 및 향후 전망

IPEF는 우선 공동선언문(Statement on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의 형태로 채택되었으며, 지속적인 회원국간 논의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규범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2023. 11. 자국에서 개최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IPEF 합의를 선언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등 나머지 13개국은 최근 2023. 2. 8.부터 2. 11.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등 3개 필러를 중심으로 특별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추후 IPEF 공식 2차 협상이 예정되어 있으나 상세 일정 미정). 금번 특별협상에서 IPEF 참여국들은 APEC 포럼(APEC forum)이 열리는 5월 말까지 4개 필러 중 적어도 1개 필러에서 합의를 도출하고, APEC 정상회의(APEC summit)가 열리는 11월 중순까지 4개 필러 모두에서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인도가 필러 1 무역 분야 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금번 협상에서는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부문의 논의가 진전되었고 특히 공급망 부문에서는 조약(treaty) 협상에도 진전을 이룬 것으로 전해집니다.


IPEF 특정 필러에 대한 최종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온도 차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는 디지털무역 규범,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탈탄소 및 기후변화 협력 등에 있어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혀 IPEF의 4개 필러에 모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은 IPEF 참여를 통한 미국의 자국 내 산업으로의 투자 확대를 기대하고 있으므로 반부패, 노동관행 개선 등 일부 민감한 분야보다는 자국에 이익이 되는 필러를 중심으로 선택적 참여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태국 및 베트남은 IPEF 협상에는 참여하되 구체적인 협의를 통하여 최종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우리 기업의 대응 방향

한국 정부는 IPEF 창립 회원국으로 디지털경제 및 신흥기술, 탈탄소화, 공급망 회복력, 인프라 투자 등과 같은 새로운 통상 현안들에 대한 지역 내 규범 정립 과정에서 선제적인 역할을 주도하여, 향후 우리 기업의 인도-태평양 수출시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추진함과 동시에 해외 진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역장벽을 파악하고 사전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무엇보다 우리 기업은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한국이 반도체, 배터리 등 주요 기술 부문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에 대한 입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득과 실이 될 수 있는 요소를 사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아세안 국가들이 IPEF를 통한 자국 내 제조업 공급망 참여 확대를 기대하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은 이를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한 활로를 모색하고 사전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청정에너지, 탈탄소개발 및 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한 투자 참여는 우리 기업에 새로운 경제적 기회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IPEF를 통한 인프라 구축 사업은 역내 안보에서 대중국 견제를 위한 측면이 있고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도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으므로 면밀한 분석 및 점검을 통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권소담 변호사 (sodam.kweon@bkl.co.kr)

김지이나 변호사 (jeena.kim@bkl.co.kr)

김지은 변호사 (jieun.kim@bk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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