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임의적으로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대법원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대해 대한변협이 반대의견을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7일 대법원에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변협은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심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피의자가 장차 발부될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미리 대비하게 함으로써 수사의 밀행성을 해칠 수 있고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 "나아가 압수수색영장 발부 단계에서의 심문 제도 도입을 형사소송법 개정 없이 형사소송규칙 개정만으로 도입하는 것은 법 체계상 문제가 있어 반대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같은 개정안에 포함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절차를 개선할 필요성에는 동의하며 그 중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참여권을 강화하는 조항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냈지만, 관계기관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변협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영장청구서에 해당 전자정보가 저장된 정보저장매체와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 검색대상 기간 등 집행계획을 기재하도록 하는 (개정안)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와 무관한 정보를 제외하고자 하는 취지 자체에는 찬성하나, 이를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통한 실체적 진실발견을 어렵게할 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기재 방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관계 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대법원이 지난 3일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심문기일을 정해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시 영장 집행 후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를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