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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 BIS의 대중국 반도체 관련 수출통제
인터넷
2023-02-20 23:41

[2023.02.20.]



미국 수출관리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이하 “EAR”)은 미국 상무부에서 수출통제개혁법(Export Control Reform Act)을 법적 근거로 하여 미국산 또는 미국인 관련 수출 행위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EAR은 미국 내 자국 제품의 수출은 물론 미국산 제품이나 부품 및 기술이 일부 포함된 제3국의 수출 및 재수출도 허가 대상으로 하며, 위반 시 대미무역거래 금지, 형사/행정 처벌 등 제재가 부과되는 엄격한 통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이하 “BIS”)은 중국 정부가 군민 융합전략을 동원하여 미국의 안보와 이익에 반하는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판단한 바, 2022. 10. 7. EAR 개정을 통해 대중 수출 통제를 한층 강화한 바 있습니다. 동 개정은 우리 반도체 업계에 미치는 영향으로 주목을 받았던바 본 뉴스레터에서는 BIS의 대중국 반도체 관련 수출통제조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I. 미 상무부 BIS의 수출통제

1. 상업통제리스트 (Commercial Control List)

BIS는 EAR에 따라 수출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술, 소프트웨어, 물자(이하 “품목”)의 명단을 담은 CCL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CCL에 등재된 품목은 수출통제분류번호(Export Control Classification Number, 이하 “ECCN”)가 부여되어 ECCN 품목이라고도 일컬어지며, CCL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EAR 적용 대상인 품목은 EAR 99 품목(주로 기술 수준이 높지 않은 소비재)이라고 불립니다. ECCN 품목의 경우 CCL에 따라 수출하는 경우 허가 취득 의무가 발생하는 반면, EAR99 품목은 일반적으로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나 예외적으로 금수국 및 제재국으로 수출하거나 금지된 최종용도로 수출되는 경우 허가가 요구됩니다.


반도체 및 반도체 관련 장비의 경우, CCL에 따른 카테고리 3(전자제품) 중 아래 ECCN 번호가 부여된 품목들(예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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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직접생산상품 규정(Foreign Direct Product Rules, FDPR)과 최소허용기준(De Minimis)

FDPR이란, 미국 밖에서 외국기업이 생산한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통제의 대상이 되는 미국산 기술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역외적 수출통제 조치입니다.


관련하여 최소허용기준(De Minimis)이란, 외국산 제품에 미국산 기술 등이 일부 사용되는 경우 기본적으로는 FDPR에 따라 EAR 적용 대상이 되나, 미국산 기술 등이 외국산 제품의 전체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소할 경우 수출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입니다. 즉, 특정 총 가치와 비교해 평가했을 때 미국산 기술 등의 비중이 최소허용기준 미만일 때, 해당 품목은 수출 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0% 초과 : 반도체(메모리 회로 제외, 3A001), 고성능 컴퓨터용 초고속 인터넷기기(4A994), 특정 컴퓨터 암호화 기술(5A002, 5A004, 5B002, 5D002), 특정 센서 레이저 관련 군용 제품(6A002, 6A003, 6A993.a)


2) 10% 초과 : 국가 그룹 E:1(테러지원국) 또는 E:2(미국 독자적 수출금지국)로 수출하는 경우, 대부분의 CCL 품목과 EAR99 품목(일부 식품과 약품 제외)


3) 25% 초과 :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CCL 품목 및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지역으로 수출되는 EAR99 품목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미국산 기술 등의 가격/외국산 제품의 가격’입니다. 예컨대, 상기 (3)에 해당하는 미국산 기술 등($100)이 사용된 대한민국 품목($1,000)이 중국으로 수출될 경우, 10%($100/$1,000)으로 계산되어 25%에 미달하므로 수출 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대상제품이 반도체(메모리 회로 제외, 3A001)라면 0%의 최소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조금이라도 미국산 기술 등이 사용된 경우 수출통제대상이 됩니다.


3. Entity List

BIS는 수출 등을 통하여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으로의 전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한 기업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997. 2. 첫 Entity List를 발표하였습니다. Entity List는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친다고 판단되는 외국 개인/기업/기관 등(이하 “기업 등”)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동 명단에 등재된 기업 등에게 EAR 적용 대상 품목을 수출할 경우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대부분 원칙적 허가 거부제도(presumption of denial)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중국기업에 대한 Entity List 등재가 주목을 받은 것은 2019년부터 도입한 중국 화웨이 대상 수출통제조치가 대표적입니다. BIS는 2019. 5. 16. EAR을 개정하면서, 화웨이 및 계열사 총 69개사를 Entity List에 등재하였고, 이어서 2019. 8. 19. 화웨이 해외 계열사 46개사를, 2020. 8. 17.에는 화웨이 해외 계열사 38개사를 추가로 등재하였습니다.



II. 최근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의 주요 내용

미국은 2022년 10월 중국이 AI와 첨단컴퓨터 등 강력하고 상용화된 기술을 군 현대화와 인권 유린에 활용하는 능력을 엄격히 제한한고자 하는 목적에서, 다음과 같은 강화된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동 조치는 중국 내 특정 기업이 아닌 중국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것은 물론, 다양한 신규 조치를 도입한 점을 고려할 때 수위 높은 제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국영 반도체 회사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 반도체 장비회사 상하이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이큅먼트(SMEE), AI 유니콘 스타트업 캄브리콘(Cambricon) 및 그 계열사 등을 포함하여 총 36개의 기업(중국 인공지능 관련 21개 기업과 반도체 관련 15개 기업)을 Entity List에 추가하였는데, 외신은 YMTC와 SMEE가 중국의 반도체 자립을 위한 핵심 기업들이므로 중국을 전면적으로 견제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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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시사점

현재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 독자 기술로 세계 시장에서 큰 존재감을 과시하는 일본이 네덜란드와 함께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방침에 동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중 수출 통제 조치의 파급력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i) 첨단 컴퓨팅 칩의 국내 생산이 유의미하지 아니한 점 (ii) 슈퍼컴퓨터 FDPR의 경우 수출통제 대상의 범위가 넓지 아니한 점 (iii) 중국에서 가동 중인 공장들은 중국 기업과 달리 사안별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는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을 내어놓기는 하였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기업의 첨단 반도체 분야 진출의 제한가능성 및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둔 우리 기업의 사안별 검토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의 불이익을 염두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기업들로서는 잠재적으로 (EAR 적용대상이 되지 않도록) 미국산 콘텐츠 비율을 최소허용기준 이하로 축소하고 거래상대방과의 계약서에서 EAR을 비롯한 미국의 수출통제 규제 준수에 관한 명확한 컴플라이언스 규정을 두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지이나 변호사 (jeena.kim@bkl.co.kr)

강일 변호사 (il.kang@bkl.co.kr)

윤성조 변호사 (sungjo.yun@bkl.co.kr)

이범주 변호사 (alan.pj.lee@bkl.co.kr)

권소담 변호사 (sodam.kweon@bkl.co.kr)

김지은 변호사 (jieun.kim@bkl.co.kr)

윤지호 변호사 (jiho.youn@bk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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