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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이젠 바꾸자] ① 1958년 2월 제정된 민법… 지금까지 부분 개정만
이용경 기자
2023-02-23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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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민법전의 역사 = 한국 민법전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 민법전을 대신해 국내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규율할 새로운 법전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1910년 한국을 강제병합한 일본은 같은 해 긴급칙령을 발표해 한반도의 법률을 조선총독부령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1912년 3월에는 조선민사령이 제정돼 일본의 민법전과 특별법, 부속법 등이 한국에 적용됐다. 1945년 해방 이후 미군정 시기에도 법 체계의 근본적인 변경은 없었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부터는 일본법령의 폐지 요구에 따라 민법전 제정이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1948년 7월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법전 편찬을 위해 재조·재야의 법조인과 법률학 교수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법전편찬위원회를 설립했다. 법전편찬위는 1948년 12월 민법전의 기초에 착수했는데, 한국전쟁 발발로 약 4년 7개월이 지난 1953년 7월 민법전 초안의 기초를 마무리했다. 이후 민법전 초안은 1954년 10월 정부 제출 법률안으로서 국회에 제출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법안심의소위원회의 예비심사 등을 거쳐 1958년 2월 법률 제471호로서 공포돼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민법이 시행되기 전인 1912~1959년까지는 조선민사령 제1조에 따라 일본 민법전이 적용됐다. 민사에 관한 사항은 기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본의 민법·민법시행법·상법·수형법·소절수법·유한회사법·상법시행법·파산법·화의법·민사소송법·인사소송수속법·비송사건수속법·민사소송비용법·민사소송용인지법·집달리수수료규칙·경매법 등이 원칙적으로 적용됐다.

 

1960년 1월부터 시행된 한국의 민법전은 독일 민법전을 비롯한 외국 민법전을 참고해 작성됐으나, 내용상 일본 민법을 기초로 했다고 알려져 있다. 다만 일본 민법의 결함 내지 단점을 비교적 충실하게 개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행 민법전은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의 5편으로 나눠져 있으며, 제정 이후 여러 차례 부분 개정이 있었다.


◇ 일본의 민법 전면개정 = 일본에선 지난 2017년 6월 민법(채권법)의 전면개정을 위한 법률안인 ‘민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법률 제44호로 공포·제정됐다. 1896년 일본민법이 제정된 지 120년 만에 민법의 전면개정이 이뤄진 것이다. 일본의 민법개정은 주로 채권과 계약에 관한 규정이 개정됐다는 점에서 채권법 개정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특히 일본민법은 제1편 총칙 중 제5장 법률행위, 제7장 시효, 제3편 채권 중 제1장 총칙, 제2장 계약 규정에 걸쳐 폭넓게 개정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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