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23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이수진 의원과 같은 당 김영춘 전 의원,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등 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1조6000억 원대 '라임 환매중단 사태'의 배후 전주로 지목된 김 전 회장이 금융당국 조사 등을 피하기 위해 기 의원을 포함한 당시 여권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왔다.
이들은 2016년 2~4월 김 전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 의원은 정치자금 외에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인허가 관련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돼 알선수재 혐의도 적용됐다. 또 200만 원 상당의 양복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 의원과 김 전 의원은 500만 원을, 김 전 예비후보는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김 전 회장과 언론인 출신인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는 공모해 이들 4명에게 1억6000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의 부실을 고지하지 않고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상품을 판매해 결국 환매가 중단되고 투자자들에게 1조6000억 원 대 피해를 낸 사건이다. 김 전 회장은 9일 1심에서 120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이 2020년 6월 검찰 조사에서 기 의원에게 금품을 줬다고 진술하면서 정치권 로비 의혹이 불거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