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의 재산을 추가적으로 몰수·추징보전했다. 모두 1270억 원 규모로 지금까지 검찰이 몰수·추징보전한 이들의 재산은 2070억 원이다.
23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김 씨의 화천대유 명의 신탁수익 교부청구권과 가족 등 명의의 부동산·수표 등 모두 1270억 원 상당의 몰수·추징보전 청구가 법원에서 인용됐다고 밝혔다.
이중 1124억 원은 김 씨가 대장동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부동산·차량·채권·수표 등 재산으로 바로 몰수가 가능해 몰수보전 처리했고, 김 씨 등의 대장동 사업 전 취득한 일반재산으로 아직 범죄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은 재산 115억 원은 재판부의 차후 추징금 부과에 대비한 은닉을 막기 위해 추징보전했다. 김 씨 등 가족의 개인 계좌와 수표 등 31억 원도 추징보전했다. 몰수보전에 관해서는 기소 전에 청구한 것들이, 추징보전에 관해서는 기소 전·후의 것들이 추가 인용됐다.
몰수·추징보전은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하는 조치다. 몰수보전은 범죄행위로 인해 취득한 물건을, 추징보전은 물건의 가액에 일종의 가압류를 하는 사전보전 절차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대법원 무죄 판결을 언급하며 "(판결에) 사실상 5503억 원을 환수한 게 맞다고 명시돼 있는데 1830억 원만 환수했다고 영장에 써놨다"고 한 것에 대해 "대법원 판결에서는 5503억 원을 환수했다는 '표현'이 허위인지가 쟁점이었다"며 "영장 청구한 배임 혐의와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대표가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의 요구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적정 배당이익인 6725억원(전체 개발이익의 70%)에 현저히 못 미치는 1830억원의 확정이익만 받도록 해 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가했다며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5500억원 상당의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개발이익금을 환수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바 있다. 검찰의 반박은 대법원 판결은 '환수'라는 표현의 허위 여부가 쟁점이기 때문에 배임 혐의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검찰수사를 깡패, 오랑캐 등에 빗댄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형사사법의 신뢰성을 깎는 것으로 부적절하다"고 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진상 규명을 위해 필요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