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에게 변호사 소개(광고) 플랫폼인 ‘로톡’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탈퇴를 요구한 대한변협과 서울변회에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함께 각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한변협 등은 곧바로 불복소송 방침을 밝혀 공정위와의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23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특정 플랫폼의 이용금지와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제한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3호(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 제한 행위)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변협과 서울변회가 개정 광고규정 등을 통해 변호사 회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봤다. 아울러 변협과 서울변회의 조치가 변호사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가 아니므로 공정거래법 제116조 등의 ‘다른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해석했다.
변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는 심사 권한 자체도 없으며, 내용과 절차 또한 심하게 불공정하게 진행했다. 곧바로 불복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사법절차를 밟아 문제를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