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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단독) 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개인 회사 케이큐브홀딩스 수사 착수
강한 기자
2023-02-27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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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00% 지분을 보유한 개인회사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해 카카오에 부당한 의결권을 행사한 혐의로, 수사 결과에 따라 김 창업자가 입건될 가능성이 있다.

 
24일 법률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달 이 사건을 배당 받았다. 검찰은 공정위 의결서·변호인 의견서 등을 토대로 법리와 참고인 출석 시점 등을 검토 중이다.

 
2007년 설립된 케이큐브홀딩스(KCH)는 김 창업자가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회사다. 2020·2021년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의 정기주주총회에서 보유 주식 전부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의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는다. 케이큐브홀딩스는 2022년 5월초 기준 지분 10.52%를 보유한 카카오 2대 주주로, 카카오 1대 주주는 13.21%를 보유한 김 창업자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소유한 국내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형이나 2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대기업집단이 보험·금융사를 통해 지배력을 유지·확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금산분리 규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케이큐브홀딩스의 의결권 행사에 위법성과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시정조치와 함께 법인을 고발했다. 검찰은 최근 기업 사건에서 법인 뿐만 아니라 위법행위를 실행·지시한 개인까지 엄벌하는 기조를 세우고 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이 참고인 조사 등을 거쳐 김 창업자의 직접 개입 여부 등을 확인할 경우, 개인에 대한 공정위 고발요청을 거쳐 김 창업자에 대한 기업범죄 수사를 본격화 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공정위는 14일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카카오T블루'를 운영하면서 알고리즘 등을 조작해 콜을 몰아주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를 했다고 보고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했지만, 고발하지 않았다. 검찰은 중기부의 의무고발요청권에 주목하며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기부는 공정위 의결서가 도착하면 중소기업에 미치는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검찰 고발요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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