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제2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차장검사 출신 정순신(57·사법연수원 27기·사진) 변호사가 26일자로 임명된다. 임기는 이날부터 2년이다.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24일 이같이 밝히며 "1차 수사기관으로 대부분 수사를 경찰이 담당하게 됐다. 수사 전문가인 외부 인사 영입을 통해 책임수사 역량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부산 출신인 정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8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변호사로 3년간 일하다 검사가 됐다. 한동훈 법무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윤석열 대통령과도 근무 인연이 있다.
2001년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가 초임으로, 서울서부지검 특수 전담 검사, 남원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 홍성지청장, 창원지검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2020년 10월 개업해 법무법인 평산 대표변호사를 맡았다. 검찰 재직 당시 대검 부대변인을 거쳐, 김광준 부장검사 비리사건 특임검사팀과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 등에서 공보업무를 맡기도 했다.
경찰청장 바로 아래 치안정감 계급인 국가수사본부장은 2021년 1월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신설됐다.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전국 수사 경찰을 지휘한다.
한편 정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되면서 검찰 출신이 경찰청장 후보군에도 들게 됐다. 경찰청법은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해 임기 후 당연 퇴직 규정을 두고 있지만, 임기 중에는 치안정감으로서 경찰청장 임명 대상이기 때문이다. 경찰공무원법 제15조는 바로 아래 하위계급 중 평정·능력을 실증해 승진임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경찰청장(치안총감) 후보군인 치안정감은 해양경찰을 포함해 9자리인데, 외부채용은 국가수사본부장이 유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