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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재·유통업 뉴스레터 (2023년 2월)
인터넷 기자
2023-02-25 16:06

[2023.02.27.]



1. 주류 규제에 관한 국세청 고시 개정

국세청은 2022년 12월 30일 11개의 고시에 흩어져 있던 주류 관련 행정규제를 4개의 고시로 통폐합하면서, 고시의 법률상 위임근거를 구체화하고 불필요한 주류 관련 규제를 일부 개선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위스키 등 RFID 부착 주류의 경우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적용되던 “연간 시음주 승인 물량”이 기존보다 10배 증가된 9,000리터(500ml 18,000병)로 변경되어 규제가 완화된 부분도 있습니다. 반면, 과거 RFID 부착 주류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도매업자, 중개업자 및 유흥음식업자에게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 “금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예외규정이 삭제되는 등 규제가 강화된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은 금번 고시 개정과 발맞추어, 그동안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이루어지던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주요 주류협회들, 회원사,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사이에서는 불법 리베이트와 허용되는 가격할인 간 구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 2023년 2월 8일자 언론보도 등에 의하면 합리적인 수준의 가격할인을 반영한 거래가 제한되지 않도록 허용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여 리베이트 관련 규제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2. 식품 점자표기 자율사항으로 도입 전망

시각장애인의 식품에 대한 정보 접근성 보장, 오용 사고 방지 등을 목적으로 일부 식품에 대해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의무화하는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3년 2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심사 결과, 점자 등 표시 “의무화” 대신 “자율사항”으로 수정되어 통과되었습니다.


이미 점자 등 표시 의무화가 도입되어 2024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의약품과 달리, 식품에 대해서는 제한된 표시면적, 포장재 종류에 따른 기술적 한계, 중소기업 부담 증가, 수입제품의 무역장벽 발생 등을 고려하여 ‘가이드라인’을 통해 점자 등 표시 대상, 기준, 방법 등을 정하여 자율사항으로 규정하되, 점자 등 표시를 이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행정적·재정적 지원)를 제공하여 자율적 표시를 유도하는 방안으로 선회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미 식약처가 2022년 7월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점자 표시 방법 등을 안내한 바 있으나, 본건 수정안의 내용대로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될 경우 “점자 등을 표시할 대상(식품의 종류), 기준, 방법 등”을 좀더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이 마련, 배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의 국회 일정에 비추어 본건 수정안은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입법과정을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앞서 말씀드렸듯 식약처와 국회는 점자 등 표시 의무화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여러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자율사항으로 선회한 것이므로, 향후 약사법과 같이 표시 의무화가 점진적으로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규제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 재활용 최우수 등급 포장재 분담금 환급

환경부는 2022년 12월 21일 ‘재활용 최우수’ 등급을 받은 페트병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 분담금을 50% 환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PR 제도”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페트병 등을 제조·수입하거나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자에 대해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사업자는 재활용사업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재활용 의무를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환급 조치에 따라 환급대상 페트병 포장재 제조·수입업자 65곳은 기 납부한 분담금 중 평균 1,600만원의 분담금을 환급 받게 됩니다.


이번 환급 조치의 경우 EPR 대상 포장재 중 페트병을 대상으로만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나, 환경부는 향후 분담금 환급 적용품목을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등 모든 EPR 대상 포장재로 확대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OEM 방식으로 제작된 포장재를 이용하여 제품을 포장 및 판매하는 사업자를 포함한 EPR 대상 사업자들은 포장재의 생산 및 판매 단계에서부터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함으로써 사업활동에 수반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공포

자원순환기본법을 전부개정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전환 촉진법”)이 2022년 12월 31일 공포되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전환 촉진법은 생산, 유통, 소비 및 재활용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며, 순환이용의 촉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환 촉진법은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들을 신설하였는데, 일정 제품의 생산자나 수입자는 (i) 순환원료 사용, 제품의 내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ii) 유통포장재 감량을 위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ii) 제품의 수리와 관련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는 등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전환 촉진법은 신설 제도의 적용을 받는 생산자 및 수입자의 범위와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의무사항의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로서는 전환촉진법이 시행될 2024년 이전까지 하위법령의 제정 상황 및 환경부의 정책 동향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여 전환 촉진법의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5.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3. 2. 16. 공정위의 법집행에 대한 사업자들의 예측가능성 및 효율성·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건처리 절차·기준 정비, 사건처리 역량 강화, 조직개편 방안 등을 포함한 「공정위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공정위가 발표한 개선방안의 중 사업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처리 절차·기준 정비방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조사권 행사 범위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조사권의 내용과 한계 명확화

1. (조사공문 구체화) 현장조사시 “조사공문”에 “법위반혐의 관련 거래분야·유형, 중점 조사대상 기간의 범위”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고지

2. (수집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신설) 조사공문에 기재된 “조사 범위”를 넘어서서 자료가 수집된 경우에는 공식적인 반환 청구 절차 도입

3. (준법지원부서 조사기준 마련) 조사 편의를 위해 CP팀·법무팀 등 “준법지원 부서”를 우선적으로 조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


2) 절차적 권리 강화를 위한 조사·심의 제도 정비

1. (예비의견청취절차 신설) 기초사실·쟁점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사단계에서 피조사기업과 사건관리자(국과장) 간 공식적인 “대면회의 절차” 도입

2. (변론기회 확대) 충실한 변론권 보장을 위해 일정 기준 충족 사건(사건의 규모·성격 등 고려)에 대해 “심의”를 2회 이상 실시

3. (사건조회기능 개선) 피조사기업·신고인이 사건담당자·진행상황 등을 온라인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기사건 조회시스템”을 개편


3)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사건 유형별 신속처리 시스템 구축

1. (장기사건 집중관리) 장기·시효임박 사건은 단계별(관리·주의·경보 단계) 특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처리기간 준수를 부서장 평가에도 반영

2.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 활성화) 당사자간 분쟁적 성격이 강하여 처벌보다 빠른 피해구제가 긴요한 사건은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 활성화를 통해 조기 해결을 유도

* 기업 준법활동(CP) 지원, 분쟁조정 강화, 동의의결 활성화 등

3. (단순 질서위반사건 지자체 이양)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처리 가능한 행위*는 사건처리 및 조치(과태료 부과)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여 신속 처리

* (가맹분야)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미제공, 계약서 필수기재 사항 누락행위 등 (대리점분야) 계약서 미교부·미서명·미보존행위 등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에 발표된 개선방안은 ‘조사 대상 기업의 방어권 강화’에 관한 사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들로서는 이번 개선방안에 따라 도입된 각종 절차 및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향후 공정거래법령 위반 사건 조사 대응 과정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혜정 변호사 (hjelee@shinkim.com)

최정은 변호사 (jechoi@shinkim.com)

김주연 변호사 (jyunkim@shinkim.com)

권이선 변호사 (eskwon@shinkim.com)

김규민 변호사 (gmkim@shinkim.com)

장철준 (Anthony Chang) 외국변호사 (achang@shinkim.com)

마이클장 (Michael Chang) 외국변호사 (mchang@shink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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