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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강문경·권순열·이진희 前 부장판사 영입
홍윤지 기자
2023-02-27 14:07
행정·공정거래·IP 등 송무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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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왼쪽부터) 강문경 변호사, 권순열 변호사, 이진희 변호사 
<사진 제공=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은 최근 강문경(54·사법연수원 28기) 전 서울고법 고법판사, 권순열(50·31기) 전 서울고법 고법판사, 이진희(50·35기) 전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장(부장판사)을 영입했다고 27일 밝혔다.


강 변호사는 2002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21년 동안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판사, 대전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고법판사, 서울고법 고법판사 등을 역임했다. 기업 법무와 형사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로 꼽힌다. 재직 시절 대기업 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사건 항소심 주심을 맡는 등 주목도 높은 다수의 사건을 담당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패 전담)에서 뇌물사건, 국정농단사건 등을 처리했고, 2020년도에는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공정거래·노동 전담)에서 다수의 공정거래 사건을 처리했다. 2021년도에는 광주고법 민사부(노동 전담) 및 행정부 재판장을 담당하며 대한석탄공사의 근로자 파견 사건 등을 맡았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조세·토지수용 전담) 재판장으로 태광그룹 대주주 적격성 유지 사건, 코오롱그룹 일가 상속세 취소 사건 등을 처리했다. 강 변호사는 이러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종 송무 부문에서 공정거래 사건, 행정소송, 기업소송 등의 분야를 담당할 예정이다.


권 변호사는 2005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울산지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고 서울고법 고법판사를 마지막으로 세종에 합류했다. 서울고법 조세 및 공정거래 전담재판부인 행정3부 등에서 다년간 쌓은 재판 경험을 바탕으로 조세와 공정거래 사건에서 높은 전문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LS 계열사 지원 사건, 태광그룹 계열사에 대한 이익제공 사건, 프랑스 GTT 특허권 관련 사건 등 공정거래 사건과 룩셈부르크 투자회사 ㈜피델리티 펀드의 법인세 경정청구 사건 등을 주심으로 처리했다. 네이버, 삼성전자, 구글 등과 관련한 최근 주목받는 공정거래 사건의 심리에도 참여했다. 권 변호사는 세종 공정거래그룹에서 공정거래, 행정소송 등에 관한 자문 및 송무 분야에서 활약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특허법원 판사를 역임한 지식재산권(IP) 분야 전문가다. 서울대 약대와 대학원에서 쌓은 의약 분야 전문지식에 특허법원 근무경력까지 더해, 특히 의료 제약 분야에서 특허와 지식재산권 업무에 대한 탁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2006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동부지법, 특허법원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하고 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관을 거쳐 청주지법 영동지원장을 끝으로 세종에 합류했다.

 

 
서울대 약대 및 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연구저술로는 ‘의약용도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및 진보성’(특허법원 개원 20주년 기념논문집), ‘의약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및 진보성에 관한 연구’(박사논문), ‘선택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사법),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대상이 되는 발명-구 특허법 시행령 제7조 제1호 신물질의 의미’(사법) 등이 있다. 이 변호사는 세종 지식재산권(IP) 그룹에서 지식재산권 소송·자문과 영업비밀 보호, 기술유출 등과 더불어 제약·의료 관련 자문에서도 활약할 예정이다.

 
오종한(58·18기) 대표변호사는 “법원에서 풍부한 경험과 연륜을 갖춘 변호사들의 합류로 매년 복잡해지고 고도화되는 송무 사건에 더욱 신속하고 정밀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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