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기술인 메타버스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폭력 처벌 조항을 각 법에 입법하되, 과잉처벌을 막기 위해 메타버스 플랫폼 운영사에 2차 피해방지 등 기술적 조치의무를 부여해 자체규제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논문이 나왔다.
반형걸(51·37기·사진) 법률사무소 그들로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한국커뮤니케이션 학회 학술지에 남윤재 경희대 교수와 함께 게재한 '메타버스 내 사이버 폭력과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아바타에 대한 폭력을 중심으로'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논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연구지원을 받았다.
반 변호사는 메타버스 사이버 폭력 현황을 분석해 △언어폭력 △명예훼손·모욕 △신상정보유출 △스토킹 △금품갈취(공갈) △강요 △따돌림 △성폭력 등 8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이를 토대로 "신상정보 유출, 스토킹, 따돌림, 아바타에 대한 범죄 등에 입법불비가 발견된다"며 "메타버스를 이용하는 개인이 제3자의 신상정보를 누출해 개인정보 등을 침해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하고, 아바타를 이용한 스토킹을 스토킹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에 추가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사이버 따돌림과 온라인 그루밍이 학생이나 미성년자에 한정되어 있다"며 "성인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메타버스 내 아바타에 대한 사이버 폭력 일부와 성인 이용자를 향한 성희롱에 대해서는 "과잉입법일 수 있는 행위는 과태료로 행정적 제재를 하는 방안을 고려하자"고 제안했다. 메타버스 공간 내 언어폭력·강요·금품갈취 등은 형법 등 현행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플랫폼 규제에 대해 반 변호사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성매매 피해자보호법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접속차단·유통방지 조치 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는데, 메타버스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스토킹과 아바타에 대한 범죄를 두고는 아무 규정이 없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사용자와 동일시 되는 아바타를 통해 사이버 폭력이 이뤄지고 있고, 기술이 발달하면서 메타버스 공간에서 피해자가 느끼는 정신적 고통이 큰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며 "이용자를 직접 규율하는 것은 사업자이므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를 메타버스 플랫폼에 부과해, 코드(메타버스 규칙)를 통해 사이버 폭력을 막는 노력을 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타버스(Metaverse)는 '메타(meta·초월)'와 '유니버스(universe·세상)'를 합친 말로, 현실세계와 같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 가상세계다. 촉각을 구현하는 센서와 기기도 상용화 단계다. 지난해 대검 AI·블록체인 커뮤니티 소속 검사들이 가상현실(VR) 디스플레이 기기인 HMD를 착용하고 메타버스 공간 성범죄를 시연·체험해 화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