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만 전 SM 총괄프로듀서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가처분 신청사건(2023카합10034)에서 주식회사 카카오가 "신주와 전환사채 인수는 SM의 경영권과 관련없는 사업제휴 목적의 투자였고, 이후 일어난 가처분 신청 및 하이브의 지분 인수 등 일련의 상황을 전혀 예상조차 할 수 없었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법원에 냈다. 카카오가 SM과 신주·전환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다고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신주·전환사채의 인수 목적을 경영권 개입 등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카카오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이해관계인 의견서를 서울동부지법에 제출했다.
법률신문이 입수한 카카오의 이해관계인 의견서에 따르면 "이 사건 신주와 전환사채 인수는 SM의 경영권과는 관련이 없고, 이는 실제로 카카오가 그간 추진하고자 했던 SM과의 시너지 효과 도모를 위한 전략적 제휴 차원에서 이뤄졌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이 사건 신주와 전환사채 인수 결정 이후 발생한 것에 불과한 사정들(이 전 총괄의 지분 매각과 하이브의 등장, 하이브의 공개 매수 등의 사후적인 사정들)을 이유로 이 사건 신주와 전환사채 인수의 목적 등을 소급적으로 부당한 것으로 평가한다면, 이는 곧 투자 당시 당사자들이 전혀 알 수 없고 예측할 수도 없었던 사후적인 사정들만으로도 투자를 금지시킬 수 있다는 거래의 안전을 심각하게 해하는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사건의 본질은 이 전 총괄의 주장과 같이 '대주주와 회사 경영진의 경영권 분쟁 상황에 불구하고 회사 경영진이 경영권 방어 등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 등을 발행한 것'이 아니라 '대주주의 부당한 이익수취를 중단하고 플랫폼기업과의 사업제휴 및 자금조달을 통해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추구하고 경영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회사 경영진에 대항해, 대주주와 회사 외부의 경쟁기업이 연합해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적대적 M&A를 추진하는 상황'으로 이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카카오는 앞서 24일 같은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SM과의 협력은 2021년부터 추진해온 것이라며 이번 신주·전환사채 발행의 목적이 경영권 개입이 아니라 '전략적 제휴'에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카카오는 이날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엔터테인먼트 사업은 결국 콘텐츠(contents) 사업이므로, 수준 높은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주체(IP)를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는지가 곧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역량"이라며 "이러한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카카오는 2021년도부터 카카오엔터와 SM과의 협력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1년 6월 SM의 최대주주인 이 전 총괄과 사업협력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으나 이 전 총괄이 무리한 조건을 요구해 논의가 중단됐고, 2022년 2월부터 다시 논의를 이어갔지만 이 전 총괄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조건을 여전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구체적으로 이 전 총괄이 △향후 5년간 이 전 총괄이 SM의 총괄프로듀서로서 SM의 콘텐츠 최종결정권을 보장, 이 전 총괄의 총괄프로듀서 계약은 기존 대상회사와 동일 조건을 유지 △이 전 총괄이 기존 SM 외 카카오의 계열사 및 제3자 소속 아티스트 등에 프로듀싱 제공 시 사안별 별도 프로듀싱로열티 계약 체결 △카카오가 2000억 원을 투자해 퍼블리싱 법인 설립, 카카오가 60%, 이 전 총괄이 40% 지분 보유. 퍼블리싱법인 설립 후 5년간 이 전 총괄의 경영권 및 콘텐츠 최종결정권 보장 △카카오가 1000억원을 투자해 SM의 글로벌사업을 영위할 해외지주회사 설립. SM이 50%, 이 전 총괄이 50% 지분을 보유하는 등의 조건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전 총괄이 작년 카카오에게 퍼블리싱 법인에 대한 2000억 원 출자 및 해외 사업 법인에 대한 1000억원 출자를 요구했음에도 이제 와서 SM이 밝힌 글로벌 퍼블리싱 사업 500억 원, 글로벌 사업확대 200억 원 활용 방안이 진지한 투자계획이 아니라고 비난하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