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사내 변호사 출신인 신상진(39·변호사시험 2회) 지음법률사무소 변호사는 24일 《언론을 상대하는 법 - 언론사 출신 변호사가 알려 주는 언론 피해자를 위한 법 안내서》(이담북스 펴냄)를 발간했다.
책은 △잘못된 기사 상대하기 △인격권을 침해하는 기사 상대하기 △불법취재, 콘텐츠 도용 상대하기 △대상과 방법 선택하기 △방식별 대응하기 등으로 구성돼, 법리와 사례별 대응법을 다룬다.
구체적으로는 정정·반론보도 청구 및 보도금지 가처분 제기 방법,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추후보도 청구 방법, 명예훼손성 기사 대응방법,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무단으로 집에 침입하는 기자에 대한 대응방법, 1인 미디어에 대한 대응법, 언론중재위 조정신청서 작성법, 민형사 소송 방법 등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신 변호사는 2015~2022년 동아일보와 채널A에서 사내변호사로 일했다. 그는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를 비판하는 언론의 순기능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다"면서도 "사실과 다른 기사나 콘텐츠 무단 도용으로 인한 피해자들, 도를 넘은 취재 행위로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의 이야기가 드물지 않다. 법을 뼈대로 언론을 마주하는 막연함을 헤쳐나가는 길잡이가 되고자 했다"고 발간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