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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신주·전환사채 인수, 경영권 관련 없는 사업제휴 목적 투자”
임현경 기자
2023-03-01 09:28
서울동부지법에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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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의 분수령이 될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가처분 신청사건(2023카합10034)’ 결과를 앞둔 가운데, 주식회사 카카오가 “신주와 전환사채 인수는 SM의 경영권과 관련없는 사업제휴 목적의 투자였고, 이후 일어난 가처분 신청 및 하이브의 지분 인수 등 일련의 상황을 전혀 예상조차 할 수 없었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법원에 냈다.

 

카카오는 지난달 27일 이같은 내용의 이해관계인 의견서를 서울동부지법에 제출했다. 이번 가처분 사건의 쟁점으로 꼽히는 SM의 신주·전환사채 인수 목적을 카카오가 직접 법원에 설명한 것이다.

 

28일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카카오의 이해관계인 의견서에는 “이 사건 신주와 전환사채 인수는 SM의 경영권과는 관련이 없고, 이는 실제로 카카오가 그간 추진하고자 했던 SM과의 시너지 효과 도모를 위한 전략적 제휴 차원에서 이뤄졌다”며 “그럼에도 신주와 전환사채 인수 결정 이후 발생한 것에 불과한 사정들을 이유로 인수 목적 등을 소급적으로 부당한 것으로 평가한다면, 이는 곧 투자 당시 당사자들이 예측할 수도 없었던 사후적인 사정들만으로도 투자를 금지시킬 수 있다는 거래의 안전을 심각하게 해하는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이란 주장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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