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15일 오후 4시 'STO 관련 법적·실무적 쟁점'을 주제로 웨비나를 연다.
최근 금융당국이 토큰증권(Security Token·ST) 발행 허용 방침을 밝히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면서 관련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웨비나는 토큰증권발행(Security Token Offering·STO) 시대의 여러 쟁점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금융감독원 출신인 광장 이한경(44·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가 '증권성 판단기준'을, 디지털금융 전문 변호사인 이정명(44·34기) 변호사가 '성공적 STO 준비를 위한 고려사항'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신탁 전문 변호사인 노유리(43·37기) 변호사가 '신탁 관련 쟁점 및 실무'에 대해, 증권감독원과 금융감독원에서 30년 넘게 재직한 조성인 전문위원이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의 실무'를 주제로 발표한다.
광장 디지털금융팀은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의 추진 배경 및 목적, 디지털자산의 증권 여부 판단 원칙, 토큰증권의 발행 및 유통 규율 체계의 정비에 따른 성공적인 STO를 위한 고려 사항을 짚어보고 신탁과 관련된 쟁점은 물론 금융 규제 샌드박스의 실무에 대해서도 소개할 계획"이라며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유익하고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웨비나 참가 신청은 광장 홈페이지(https://www.leeko.com) '세미나' 코너에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