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국민은행
top-image
logo
2023.06.05 (월)
지면보기
한국법조인대관
로펌
[공익이야기][로펌 공익단체 탐방] 사단법인 나눔과이음… ‘탈북민·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매진’
홍윤지 기자
2023-03-04 09:01

185811.jpg

 

'사회와 이웃에 대한 나눔과 이음을 실천하는 전문가'를 지향하는 사단법인 나눔과이음(이사장 민일영 전 대법관)은 북한이탈주민(탈북민)과 아동·청소년, 공익단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기금 지원과 멘토링 등에 힘쓰고 있다.

나눔과이음은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과 세종의 구성원들의 후원을 통해 운영되는 공익사단법인이다. 세종의 공익활동은 2008년 구성원들이 북한이탈주민(탈북민) 학생들과 멘토링을 맺고 이들을 지원하는 활동에서 시작됐다. 이후 점차 활동 영역을 확대하다가,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공익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2014년 나눔과이음을 설립했다.


세종의 공익활동이 2008년 탈북학생들의 대안학교인 '여명학교'에 법률지원을 한 것에서 시작한 만큼, 나눔과이음도 꾸준히 탈북민의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 활동으로는 △탈북 대학생에게 장학금과 멘토링을 지원하는 '탈북민 리더양성 프로그램' △탈북민의 영어 학습 독려를 위한 '탈북민 영어말하기 대회' △탈북민의 취업·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탈북민 창업경진대회' 등이 있다.

 

나눔과이음에서 2018년부터 공익전담 변호사로 활동 중인 서유진(36·변호사시험 6회·사진) 변호사는 탈북민들을 위한 미인가 대안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에 대한 정부의 이해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85811_1.jpg


"재단법인 동천, 사단법인 온율, 공익사단법인 정에서 활동하시는 공익변호사분들과 함께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한에 갓 도착한 탈북민들은 정규 교육 과정을 따라가기 어렵거나 나이가 많아 일반 학교가 아닌 미인가 대안학교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들이 정식 인가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되려면 만 18~64세까지는 자활 사업에 참여해야 하는데, 학생들이 학업과 자활 사업을 병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구청에서 학생 개개인의 상황을 심사해 재량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심사 기준이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이 난감한 상황에 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남북하나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되거나 '서울형 대안학교'로 등록된 미인가 대안학교들은 믿을 만한 학교라는 점을 인정하여 단기적으로 자활 사업 참여를 유보할 수 있는 조건제시유예 기준에 포함시키는 것을 정부에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눔과이음은 아동·청소년을 위한 활동에도 적극적이다. △거리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을 돕기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아웃리치 활동' △서울시 중·고교 학생,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청소년 법 교육 △초·중·고교 학생들을 세종에 초대해 법조인 진로체험 제공 등이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파주시 청소년 알바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노동법 교육 자료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한양대 리걸클리닉센터 및 로스쿨 학생들과 협력해 진행되는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주거, 경제, 노동법 교육 프로그램 '세발자전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해 열심히 달리고 있다.

 
지난해 말 비진학자 주거 등 지원단체인 '다다다 협동조합'과 함께 시작한 '학교 밖 청소년, 비진학 청년 창업가 및 예술가를 위한 공익활동 지원 사업'도 나눔과이음과 세종이 현재 중점을 두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비진학 청년 예술가, 창업가 중에는 고립돼 혼자서 활동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들이 동료 예술가, 창업가를 만나 네트워킹을 할 기회를 만들어드리려고 합니다. 또 예술과 창업 활동과 동시에 공익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요리사 청년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쿠킹클래스를 열 수 있도록 돕거나, 목수 청년이 장애가 있는 다른 청소년에게 지팡이를 만들어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나눔과이음은 기존의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동시에 지원 대상자의 '니즈(needs)'가 무엇인지 더욱 섬세하게 파악해 기존 사업을 확대, 발전시킬 계획이다.

 
서 변호사는 "앞으로 공익변호사를 신규 채용해 사업을 확장하고, '디지털시민원팀'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 범죄 피해자의 개별 법률 지원과 관련 법·정책 제도 개선 사업도 수행할 것"이라며 "로펌으로서 보다 큰 사명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리걸 에듀
1/3
legal-edu-img
온라인 과정
전사원이 알아야 할 계약서 작성 상식
고윤기 변호사
bannerbanner
신문 구독 문의
광고 문의(신문 및 인터넷)
기타 업무별 연락처 안내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8.24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배석준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02호
발행일자
1999.12.1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전제,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