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일원화 정책에 따라 지난 10년 간 임용된 법관 중 로스쿨 출신은 서울대가, 로펌 출신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부터 시행돼 올해 법조일원화 시행 10년 째를 맞아 법률신문은 10년 간 임관한 경력법관 1,098명을 전수조사했다. 다만 특정사건 재판만 맡는 법관으로 20년 이상 법조 경력자 중 선발된 전담법관(24명)을 제외한 1,074명을 집중 분석했다. 법조일원화 제도는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과 경륜을 쌓은 법조인을 판사로 임용하겠다는 목적으로 시행됐다.
로스쿨 출신(357명) 법관 가운데에서는 가장 많은 17.6%가 서울대 로스쿨을 나왔고, 성균관대 12.3%, 이화여대 9.2% 순이었다.
로펌 출신 가운데에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이 총 89명(8.3%)로 가장 많았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세종·태평양·율촌·화우·지평·바른·대륙아주·동인 등 10대 로펌(국내 변호사 수 기준)에서 채용된 인원이 26.6%에 달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연수원 성적 등 객관적인 비교 지표가 없는 상황에서 일부 로펌이나 특정 로스쿨 출신들이 많이 오는 건 법조일원화와 맞물린 로스쿨 교육 체제 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법조 일각에선 “다양한 배경을 가진 법조인을 법관으로 선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조일원화 제도로 요구되는 법관 임용의 최소 경력을 현재 5년 이상으로 하고 있지만 2025년부터는 7년 이상이 요구된다. 법원 내부에선 법조 경력이 앞으로 7, 10년으로 늘어날 경우 판사 수급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대다수의 우수한 법조인은 대형 법무법인과 검찰 등에서 자리를 잡아 법원에 지원할 유인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에 따라 2021년 8월 법관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을 5년으로 유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런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다음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박수연·한수현·이용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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