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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쓴 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김진석 수석부장판사 著, 박영사 펴냄)
안재명 기자
2023-03-09 06:32
헌법이 보장되는 집단적 노동관계 제대로 구현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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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회장 겸 공동편집대표 이흥구 대법관, 공동편집대표 김선수 대법관, 김지형 전 대법관)가 2023년 2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노조법 주해') 개정판(초판 2015년)을 발간했다. 초판 이후 집단적 노동관계에 관한 노조법 등의 개정과 ILO 협약 비준이 있었고, 많은 판례가 나왔다. 개정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조합,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 부당노동행위 등 노조법의 모든 쟁점들과 특별법('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등)에 관해, 2022년 12월까지의 법률 개정, 최신 판례 등을 반영했다.

둘째, 2021년에 비준해 2022년 4월 20일부터 발효된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협약),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협약)의 내용과 국내법적 적용에 관한 상세한 해설이 추가되었고, 노조법상 근로자·사용자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도산과 집단적 노동관계 등 새로운 내용도 추가되었다.

셋째, 판사, 교수, 변호사 등 노동법 전문가들 59명(초판은 32명)이 폭넓은 실무 경험과 깊이 있는 연구를 토대로 협업해 집필했다. 초판과 같이 심도 있는 독회와 치밀한 교정을 거쳤다. 김지형 공동편집대표와 편집위원들의 날카로운 질문과 수정 의견 등에 관해 치열한 토론이 이루어졌고, 이를 토대로 원고 수정 작업을 거쳤다.

'이 책이 집단적 노동관계를 공정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보탬이 되기를 기원한다'는 발간사(이흥구 공동편집대표)를 인용하고, 그동안 연구회를 이끌어 주신 김지형, 김용덕, 조희대 전 대법관, 조재연, 김선수 대법관께 깊이 감사드리며, 엄청난 열정으로 개정판 작업을 총괄한 마은혁 부장판사를 비롯하여 개정판을 위해 헌신한 집필자들(가나다순, 존칭 생략)을 소개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강동훈, 강문대, 구민경, 권두섭, 권영국, 권영환, 권오성, 권창영, 권혁중, 김근홍, 김기덕, 김도형, 김동현, 김민기, 김선수, 김선일, 김성수, 김성식, 김영진, 김원정, 김진, 김진석, 김태욱, 김흥준, 김희수, 도재형, 마은혁, 민중기, 박가현, 박귀천, 박상훈, 박은정, 배진호, 성준규, 신권철, 유동균, 유승룡, 이명철, 이병희, 이상훈, 이숙연, 이용구, 이원재, 이정아, 이정한, 이준상, 이혜영, 이효은, 임상민, 전윤구, 정재헌, 정지원(34기), 정지원(43기), 정진경, 조영선, 진창수, 최은배, 최정은, 홍준호.


김진석 수석부장판사(청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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