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에게 계열사 부당지원 및 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6일 조 회장에게 공정거래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열린다.
조 회장은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한국타이어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가 만든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공정위가 지난해 11월 한국타이어 법인만 고발한 이 사건을 직접수사 해왔다.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공정위 의무고발요청 등을 거쳐 총수 일가에 대한 수사로 전환했다. 검찰은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받는 한국타이어 법인과 임원을 1월 26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조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를 정지시킨 뒤, 배임 혐의 수사 등을 이어왔다.
조 회장은 2020∼2021년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회사 대표와의 개인적 친분을 앞세워 한국타이어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 자금 130억 원 가량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회삿돈 수십억 원을 유용해 자택 집수리나 외제차 구입 등에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조 회장의 횡령·배임액을 200억 원대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