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판결을 확정받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국내 재단을 통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한변협이 정부에 일본 정부와 기업의 반성과 배상참여를 위한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7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일본 정부와 기업들의 책임있는 반성과 배상참여를 위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지난 2018년 확정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집행을 두고 한일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우리 정부가 이 판결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피해자를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일본 정부와 심도있는 협의를 진행하는 등의 노력을 해온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면서도 "이번 발표내용에 강제징용 책임 기업을 포함한 일본 측의 상응한 조치가 아직 포함되지 않은 점은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이 대법원 판결을 1965년 협정의 위반이라는 이유로 그 이행을 거부해온 바 있으나, 일제의 한반도 강점은 무효이며 강제적이고 비인간적 학대를 자행한 강제징용이 인도에 반한 범죄라는 명확한 법률적 판단은 피할 수 없다"며 "따라서 일본 측은 피해구제를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할 책무를 1965년 협정을 핑계로 방기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정부는 우선 변제조치에 의해 승계한 채권에 기해 해당 일본 기업은 물론 일본 정부에게 지속적으로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해 궁극적으로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실현하여야 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반성과 일본 책임 기업의 피해자 구제조치 참여 등 후속 조치를 통해 강제징용과 관련된 한일 간 문제가 명확하게 청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 회견을 열고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대신 판결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