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범죄수익 390억원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를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8일 김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은닉·인멸 교사, 농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범죄수익 390억원을 수표로 발행해 차명 오피스텔에 보관하고 제3자 계좌 송금 방식 등을 사용해 숨긴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김 씨는 또 2021년 9월 인테리어업자 김모씨 등에게 대장동 사건의 주요 증거인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려쳐 불태우게 지시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와 지난해 12월 동창 박모씨에게 범죄수익은닉의 범행 증거인 142억원 상당의 수표를 대여금고와 직원 차량 등에게 숨기게 한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받는다.
김 씨는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수사기관이 재산을 추징보전할 것 대비해 자신과 부인의 명의로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 없이 농지를 매입하고, 부동산 투기를 위해 영농경력을 허위로 기재해 농지취득자증명을 발급 받는 등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그가 취득한 범죄수익을 340억원으로 특정했는데, 이날 구속 기소하면서 50억 늘어난 390억원을 수익으로 특정한 부분에 대해 "구속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씨와 관련된 로비 의혹 수사 등 대장동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까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김 씨 등이 취득한 범죄수익이라며 2070억원 상당의 재산을 몰수·추징보전했다.
지난해 11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던 김 씨는 지난달 17일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3개월 만에 재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