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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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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에 대한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
인터넷 기자
2023-03-09 12:37

[2023.03.03.]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이하 ‘에스비에스’)는 2018. 4. 경 상조회사의 회장 및 계열사들(이하 ‘원고들’)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과 재정 부실 문제에 관한 내용을 담은 시사보도(이하 ‘이 사건 보도’)를 제작하여 방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보도가 이루어진 지 3년이 다 되어가는 2021. 4.경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자신들의 명예 내지 신용이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에스비에스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에스비에스를 대리하여 위 소송을 진행하면서, 이 사건 보도의 공적, 사회적 의미와 중요성, 이와 같은 사안에서의 언론 자유 보장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는 한편, 이 사건 보도는 사실을 전제로 한 정당한 의혹 제기에 해당하고, 위법성 또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보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① 고객들로부터 받는 선수금을 재원으로 하는 상조회사가 총수의 횡령이나 무분별한 투자 등으로 인하여 재정이 부실해지는 경우 고객들이 막심한 피해를 입게 되므로 이 사건 보도는 공적, 사회적 사안에 대한 공익적 보도에 해당한다는 점, ② 이와 같은 공적, 사회적 사안에 대한 보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가 보다 폭넓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유) 세종은 ③ 이 사건 보도 내용 중 사실 적시로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와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분석을 제시하면서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치밀하게 증명하였고, ④ 의견 표명 부분은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를 기초로 한 정당한 의혹 제기로서, 공적 사안에 관하여는 이와 같은 의견 표명이 언론사의 의무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⑤ 이 사건 보도의 취재과정과 전달하고자 하는 주요 쟁점, 보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진실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보도는 전체적으로 위법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논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 사건 보도 내용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법성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 보도와 같은 시사 프로그램을 통한 공공적, 사회적 이슈에 대한 문제 제기는 각종 사회적 문제와 비리를 수면 위로 드러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를 바로잡을 수 있게 하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보도 과정에서 언론사들은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비난과 함께 정정보도 내지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일이 빈번하였고, 이로 인하여 언론사들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결과가 초래되곤 하였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비판적, 감시적 기능을 수행하는 언론 보도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고, 이를 통해 언론이 언론으로서 제 기능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다졌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임상혁 변호사 (shim@shinkim.com)

김우균 변호사 (wgkim@shinkim.com)

김소리 변호사 (srkim@shinkim.com)

전기현 변호사 (ghjeon@shink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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