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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 발표
인터넷
2023-02-13 14:39

[2023.02.13.]



정부는 2. 7.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이하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선방안은 그간 폐쇄적이고 제한적인 한국 외환시장의 구조가 환율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자본시장과 금융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국내 외환시장의 접근성을 글로벌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RFI 제도의 도입을 통해 해외금융기관이 국내 은행간 외환시장의 참여가 가능해집니다.

종래 은행간 외환시장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한 은행 및 일부 국내 금융기관만이 참여 가능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해외금융기관은 국내 은행과의 대고객 거래를 통해서만 외환거래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선방안에 따르면 외국금융기관(국내금융기관의 해외법인 또는 지점 포함)도 일정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하면 RFI(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로서 국내 은행간 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국내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역내외 고객 모두와 현물환 및 FX Swap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RFI의 이러한 외환거래에 따른 원화 결제는 국내 금융기관에 결제계좌를 보유하고 당국의 인가를 받은 국내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만 허용될 예정입니다.


2. 은행간 외환시장의 영업시간이 한국시간 오전 2시까지 연장됩니다.

종래 은행간 외환시장의 개장시간은 오후 3시 30분까지로, 원화 자산에 투자하는 해외 투자자의 경우 장 마감 이후 환전시 더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한편, 통화별 보유자산 평가시 적용할 원화환율이 없어 원화자산 평가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향후 은행간 외환시장이 런던 금융시장 마감시간인 한국시간 오전 2시까지로 연장되어 증권 시장의 종료 이후에도 외환거래가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 장마감 시간인 오후 3시 30분 이후의 거래가격으로 벤치마크 환율도 제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대고객 외국환 전자중개업무의 도입으로 대고객 거래의 중개가 가능해집니다.

종래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중개업무는 금융기관 간 외국환거래의 중개만을 허용하여 왔습니다. 개선방안은 대고객 외국환 전자중개업무등록 제도를 도입하여 사전등록한 중개업자(aggregator)가 비금융기관 고객의 외국환거래를 전자적 방법으로 중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중개업자는 채팅, RFQ(Request For Quotation), Disclosed Streaming 방식의 중개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다만 거래상대방을 사전에 특정하지 않고 최적 가격에 자동으로 거래가 체결되도록 하는 이른바 Non-Disclosed Streaming 방식은 허용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4. 비거주자의 제3자 외환거래가 허용됩니다.

종래 외국 금융기관 등 비거주자가 원화자산 투자 등을 위하여 외환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 본인 명의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은행(custodian bank)을 통해서만 외환거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현행 규정상으로도 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다른 은행을 통해서도 외환거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조만간 이에 대한 유권해석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custodian bank 이외 은행과의 환전 거래도 활발히 이루어지게 될 전망입니다. 이를 통해 원화 자산에 투자한 해외투자자들은 보다 경쟁력 있는 환율로 외환거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개선방안은 외국환거래법 등의 관련 법령 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므로 시행까지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외국금융기관의 참여의향 등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6개월여의 시범 운영을 거쳐 2024년 하반기에 정식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비거주자의 제3자 외환거래는 별도의 법령 개정이 필요치 아니하므로 곧바로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숙 외국변호사 (jisuk.kim@kimchang.com)

성범규 변호사 (bumkyu.sung@kimchang.com)

조익환 외국변호사 (ihcho@kimchang.com)

이금호 외국변호사 (khlee@kimchang.com)

박상용 변호사 (sypark1@kimch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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