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4.]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2023. 2. 2.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업무계획은 한 해 동안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정책 목표와 과제를 정리한 것으로, 이를 통해 새해 방송·통신 분야의 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방통위는 최근의 디지털·미디어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혁신 성장 디지털·미디어 동행 사회’ 구현을 위한 4대 핵심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위 4대 핵심과제 중 방송·통신 사업자에게 주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각주1] 플랫폼사업자의 눈속임 마케팅(다크패턴) 등 신유형 피해 대응 등
[각주2] 금지행위 유형에 플랫폼사업자 불공정행위 추가, 플로팅 광고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등
[각주3] 검색 SNS OTT 앱마켓 쇼핑 개인방송 모빌리티 중고거래 배달 등 9개 서비스
나아가, 방통위는 위 4대 핵심과제와 별개로 정부 공통과제 이행계획으로서, 모빌리티 산업 진흥을 위해 위치정보사업 진입규제를 신고제로 통합하는 것을 검토(위치정보법 전면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와 같은 업무계획의 내용에 따라 2023년에는 미디어 통합법제 입법 등 상당한 법령·정책의 변화가 예상되므로 관련 동향 및 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업무계획에는 방발기금 분담금 징수 대상 확대(OTT 사업자도 방발기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음),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대응(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금지행위가 추가될 수 있음), 디지털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디지털 서비스 장애시 손해배상책임이 강화될 수 있음) 등 사업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정책이 상당수 포함되어 발표된 만큼, 관련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추가적인 규제 및 의무가 도입될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살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민철 변호사 (minchul.park@kimchang.com)
변동훈 변호사 (donghun.byun@kimch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