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를 주장하며 음주운전 행위에 선처를 호소한 배우 김새론이 대형로펌 소속 변호인을 선임해 논란이 된 가운데, 변호인 측은 김 씨가 생활고에 시달리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 측 변호인인 민기호(53·사법연수원 29기)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는 10일 법률신문에 "이번 사건은 지인의 소개로 맡게 됐다"며 "김 씨는 그간 벌었던 돈을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는 데 써왔고, 이번 사건 이후로 광고 등의 위약금을 물게 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게 사실이다. 수임료도 보통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씨가 보유한 차는 사건 이후 처분했고, 방송에 나온 아파트는 기획사의 소유로 사건 이후 해당 아파트에서 퇴거해 월세로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수와 변압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로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넘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이환기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이상인 상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면서도 "범행을 자백한 데다 초범이고, 피해 회복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김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했다.
김 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김 씨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결단코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사건 당일 짧은 거리를 이동하면서도 3차례에 걸쳐 대리기사를 호출해 이동했고, 재범의 위험성은 매우 낮다"며 "차량을 빼달라는 주민의 요청에 바로 옆 공간으로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하는 등 사건 범행 직전에도 수차례 대리기사를 호출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선처해 주시길 간곡히 청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