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국민은행
top-image
logo
2023.06.06 (화)
지면보기
한국법조인대관
법조단체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금액 늘려야”
임현경 기자
2023-03-11 05:00
185992.jpg
한국여성변호사회가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우리 아이들은 양육비를 제대로 받고 있는가’를 주제로 연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발표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양육비 이행 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는 양육비 긴급지원 정책의 대상자와 지원 금액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부모에게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 대상 범위가 좁고 최대 1년 동안 1인당 240만 원이라는 지원 금액의 한계가 있어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위한 안전망으로서의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우리 아이들은 양육비를 제대로 받고 있는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는 여성변회와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권인숙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전주혜(57·사법연수원 21기)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법률신문이 후원했다.

 

185992_1.jpg

 

이날 ‘현행 양육비 이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서혜원(39·변호사시험 4회) 여성변회 법제이사는 “현행법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대지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아동의 안정적인 양육환경의 조성을 위해서는 양육비의 적시·정기 지급이 절실하다”며 “정부는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자와 지원 금액을 현실에 맞게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가 불필요한 재산 조회의 확대, 국세청 등 유관기관의 행정정보망을 활용한 조회 시스템 구축도 함께 시행돼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며 “다만 양육비 채권이 다른 일반 금전채권과는 달리 취급돼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와 양육비 지급문화의 개선이 수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불의사는 있지만 실직 등으로 지급 능력이 없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서는 제재조치에 따른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에게는) 실질적인 직업훈련, 고용연계제도, 공공근로 제도의 제공 등을 통해 최소한의 경제적 자립과 부모의 양육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육비 집행을 위해 법원이 감치 결정을 내리더라도,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행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3호 등에 따르면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최대 30일까지 감치를 명할 수 있다.

 

장진영(46·33기)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부장판사는 “서울가정법원에서 가사전문법관으로서 이행명령과 감치 등의 재판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은 감치를 명하는 결정을 해도 양육비 채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집행이 잘되지 않는 점”이라며 “심문기일 통지서를 받고 법정에 출석한 양육비 채무자는 법정에서 바로 구인을 할 수 있어 재판장이 양육비 지급의무의 중요성과 감치 집행 등을 안내하면 그 자리에서 밀린 양육비를 일시에 지급하기도 한다. 감치재판을 진행하면서 법정에서 4500만 원의 밀린 양육비를 30분 만에 지급하는 채무자를 본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185992_2.jpg

 

이어 “그러나 법원의 감치 명령이 실제 집행된 비율은 10분의 1 정도로 미비하고, 이 또한 양육비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지, 거주여부 등을 확인하고 경찰서에 신고해야만 실질적인 집행이 이뤄지기도 한다”며 “감치 집행장의 경우 관할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가 바뀐 경우 경찰서에서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집행해주지 않고 있는데, 경찰 내부에서 관할을 묻지 않고 바로 집행해준다면 감치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밖에도 이날 정이윤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가 ‘양육비 이행 제고를 위한 해외입법 현황 검토와 정책 발전 모색’을, 전경근 아주대 로스쿨 교수가 ‘양육비이행관리원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는 김영민(39·41기)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지영환 경찰청 교통국 교통기획과 경정,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장정인(39·41기) 양육비이행관리원 위탁지원부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리걸 에듀
1/3
legal-edu-img
온라인 과정
전사원이 알아야 할 계약서 작성 상식
고윤기 변호사
bannerbanner
신문 구독 문의
광고 문의(신문 및 인터넷)
기타 업무별 연락처 안내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인기연재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8.24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배석준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02호
발행일자
1999.12.1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전제,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