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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家 상속재산 분쟁) 구광모 회장 상대로 가족이 상속회복청구소송 제기
이용경 기자
2023-03-12 05:01
구 회장 모친·여동생 측 대리인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VS 구 회장 측 대리인 강석훈 법무법인 율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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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어머니와 여동생들이 구 회장을 상대로 “고(故) 구본무 선대회장이 남긴 상속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구 회장의 어머니 김영식 씨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는 2월 28일 구 회장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상속회복청구소송(2023가합31228)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은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박태일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원고 측 대리인으로는 헌법재판관을 지낸 강일원(64·사법연수원 14기)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대표변호사가 나섰다. 배인구(55·25기)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와 조영욱, 성주경 변호사도 원고 측을 대리한다. 피고인 구 회장 측 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율촌의 강석훈(60·19기) 대표변호사와 김근재 변호사, 김성우 변호사가 선임됐다.

 

구 회장은 본래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큰아버지인 구본무 선대회장의 양자로 입적됐다. 구본무 선대회장의 배우자인 김 씨와 두 딸들은 법정상속 비율에 따라 상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 등 원고 측은 “본 소의 제기는 경영권 분쟁이 아니라, 오히려 가족의 화합을 위해 상속과정에서 있었던 절차상의 문제를 이제라도 바로 잡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민법 제999조는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LG 측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재산 상속은 선대회장 별세 이후 5개월 동안 가족 간 수차례 협의를 통해 법적으로 완료된 지 4년이 넘어 이미 제척기간 3년이 지났다”며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총 2조 원 규모로, 구 회장 등 상속인 4명은 수차례 협의로 ㈜LG 주식 등 경영권 관련 재산은 구 회장이 상속하고, 김 씨와 두 여동생은 ㈜LG 주식 일부와 선대회장의 개인 재산인 부동산 등 5000억 원 규모의 유산을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영권 관련 재산인 ㈜LG 지분은 모두 구 회장에게 상속되어야 했지만, 구 회장이 다른 상속인 3명의 요청을 받아들여 여동생인 구 대표와 구 씨가 각각 ㈜LG 지분 2.01%(당시 약 3300억 원), 0.51%(당시 약 830억 원)를 상속받는 데 합의했다”며 “구 회장은 상속받은 ㈜LG 지분(8.76%)에 대한 상속세(약 7200억 원)를 5년 동안 6회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현재까지 5회를 납부했고, 올해 말 마지막 상속세를 납부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들의 상속세는 총 9900억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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