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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훈 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법치국가에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과제》 출간
박수연 기자
2023-03-18 09:02
고려대 로스쿨 교수 정년퇴임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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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이 32년 간의 교직 생활을 마치고 지난달 28일 고려대 로스쿨 교수로서 정년퇴임한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법치국가에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과제(박영사 펴냄)》를 출간했다.

 
논문집에는 하 원장이 그동안 학회지 등에 발표한 '27편의 논문'과 그 가운데 '18편에 대한 제자들의 논평 19편'이 실렸다.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정책에 대한 지도교수의 학문적 사상과 업적을 정리하고 제자들이 하 원장의 연구업적을 현재 시점에서 재성찰하는 논평이다.


하 원장의 논문 27편은 그가 32년 간의 연구 여정에서 지키고자 했던 △죄형법정주의 △비례성의 원칙 △최후수단성 △법익 보호의 원칙 △책임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영장주의 등 전통적인 법치국가 형법의 지주(支柱)와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관한 것이다.

 
이 가운데 제자들의 논평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 행위와 그 형사책임 [논평] 위법하지만 구속력 있는 명령_박민우 △승낙의 의사표시의 흠결과 주거침입죄의 성부(대법원 1997.3.28. 선고 95도2674 판결) [논평] 주거침입죄의 해석에 대한 법치국가적 한계_이종수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 [논평] 조서재판의 극복과 공판중심주의의 실현 : 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_김영태 등이 담겼다.


하 원장은 "제자들이 지도교수의 논문 중 평소 마음이 많이 간 논문과 제자들이 학업 과정에서 관심이 닿은 글에 대해 간단한 논평을 붙인 글을 모아 만든 책"이라며 "지도교수의 학문적 업적을 되돌아보면서 형법학자와 법조인의 길로 이끌어 준 스승의 정년을 아쉬워하는 마음이 담긴 책을 나눠 간직하면서 훗날 아름다운 추억거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 원장은 1981년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독일 쾰른대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이사를 비롯해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혁위원회 위원, 경찰청 치안연구소 연구위원,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한 형법·형사소송법·형사정책 분야 전문가다.


그는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 및 시민사회위원회부위원장, 법무부 교정정책자문단 위원장 및 교정개혁위원회 위원장, 한국아데나워학술교류회(KAVKAS) 부회장, 한국형사법학회장, 한국비교형사법학회장, 고려대 법학연구원장,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 이사장 등을 지냈다. 법률신문 칼럼인 '서초포럼' 필진으로도 활동다. 하 원장은 고려대 로스쿨 명예교수로도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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