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9.]
기획재정부는 ‘23. 2. 7.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위 개선방안은 과거 외환위기 이후 20년 넘게 유지되어 온 국내 외환시장 구조를 보다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며, 이에 따른 여러 규제개선이 이루어지는 경우,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외환시장 접근성이 제고되고,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I.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허용
현재 국내 외환시장에는 국내 금융기관만 참여할 수 있으며, 외국 금융기관은 국내 금융기관의 고객으로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향후에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 RFI)들이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 한국 정부의 인가를 받아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 적정 유동성: 기존 참여기관과 정상적 거래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수준의 거래한도(Credit Line) 확보
* 식별정보 확인: LEI (Legal Entity Identifier), 국내 원화결제용 국내 금융기관 계좌 개설
* 규제동등성 평가: RFI 본국 감독당국의 규제, 감독구조 등이 국내와 동등한 수준임을 확인
* 의무이행 확약: 법령상 의무 준수, 보고, 검사·감독, 자료제출 협조 등 확약
인가를 받은 RFI들은 국내 외환시장내 현물환 및 FX 스왑거래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되며, 통화스왑(CRS), 통화옵션 등 기타 외환파생상품 거래의 개방 여부는 추후 시장여건, 거래수요 등을 감안하여 추후 결정될 것입니다.
한편, 모든 외국 금융기관이 인가를 받아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현재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 가능한 국내 금융기관(은행, 종합금융회사, 증권사)과 동일한 영업을 영위하는 외국 금융기관 및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법인, 지점에 한하여 국내 외환시장 참여가 허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RFI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에 따른 원화결제는 국내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하여 외환거래를 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II. 국내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
현재 09:00부터 15:30까지인 국내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런던 금융시장 마감시간인 익일 02:00까지로 연장됩니다. 또한, 추후 은행권 준비,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24시간 외환시장이 운영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III. 선진수준 시장 인프라 구축
거래, 결제 관련 인프라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변화 역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전자거래: 관련 인프라를 개선하고, 글로벌 시장에 보편화된 對고객 외국환 전자중개업무(Aggregator)도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허용될 예정임
* 제3자 외환거래: 기존에는 외국인 본인 명의 계좌가 있는 국내 은행과만 환전이 가능하였으나,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는 은행과도 환전이 가능하도록 하여, 추가계좌 개설 없이도 수수료가 저렴한 은행과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되며, RFI가 모든 국내 외환시장 참여기관별로 결제계좌를 개설할 필요가 없도록 함.
* 동시결제 서비스: RFI가 CLS 국내 결제대행은행에 결제계좌 개설 시, 원화 관련 CLS 동시결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짐
* RFI 보고시스템: RFI가 한국은행이 운영중인 외환전산망을 통한 거래내역 등 보고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별도 보고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임
기획재정부는 2023년에 외국환거래법 개정, 해외 투자자 홍보 등의 준비절차를 거쳐 2024년 상반기에 시범운영을 통하여 발견되는 여러 이슈를 점검, 보완한 후 2024년 하반기에 구조개선방안을 정식 시행할 예정입니다.
노미은 변호사 (mieun.roh@bkl.co.kr)
임세영 변호사 (seyeong.im@bkl.co.kr)
김은진 변호사 (eunjin.kim@bk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