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변회는 성명서에서 "사회적 필요성의 논의 끝에 설립된 우리나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독립된 기관은 고사하고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 중 한 곳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의 하부 조직으로 설치돼 있다"며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설립취지에 맞게 양육비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적·제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예산과 인력이 확보되고 이에 상응하는 권한은 물론 법에 규정된 대로의 권한을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법적 지위가 보장돼야 한다"며 밝혔다.
이어 "지난 국정감사와 그에 따라 최근 의결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 담긴 시정조치 내용들을 보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받은 인력의 약 40% 정도를 배정받지 못하고, 조직은 지속적으로 축소됐으며, 그 와중에 변호사 인력의 대거 이탈까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설립취지대로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첫째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한국건강가정진행원의 하부조직으로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법인격을 갖춘 독립기관으로 규정하는 개정이 필요하다"며 "둘째 양육비이행 전담기관 운영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 제4항 제7호는 삭제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