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 당시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항소심 사건이 13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주심은 안승훈(49·사법연수원 34기) 서울고법 고법판사이며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 사건과 연계된 불법 출금 의혹 사건은 아직 배당 전이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1심으로부터 기록 인계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합438). 재판부는 김 전차관에 대한 불법출금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도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의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개월의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 연구위원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부터 김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과정에서 벌어진 이규원 검사와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의 범죄 혐의에 관한 보고를 받고, 안양지청의 감찰 보고와 수사 진행을 저지할 의도로 직권을 남용해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됐던 이 검사는 피내사자 신분으로 긴급 출국금지 대상이 아니었던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금을 강행하며 신청서에 과거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이후 출금 승인요청서에는 서울동부지검의 가짜 사건번호를 적어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차 전 본부장은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요청을 한 사정을 알면서도 출금 요청을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청와대에 재직 중이던 이 전 비서관은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과정에서 차 본부장과 이 검사 등을 통해 상황을 보고 받는 등 출국금지 상황 전반을 주도한 혐의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원의 장기간에 걸친 심리와 법률 검토 끝에 밝혀진 사후적인 판단일 뿐"이라며 "이러한 사법적 심사에 의해 사후적으로 위법·부당한 것으로 판명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직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 했다. 이 연구위원에 대해서는 "안양지청 검사들에게 위법·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면서도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반부패강력부장의 직권을 남용해 안양지청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위법·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연구위원은 선고 당일 "진실을 밝힌 현명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증거관계와 법리에 비추어 전반적으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뒤, 5일 후인 지난달 20일 각각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