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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2023-03-16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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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27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이제 공포 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후 처음의 전면개정답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정비되었는데, 손해배상 한도액 5배 상향 등의 파격적인 내용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번 개정안의 가장 주요한 사항을 들자면 다음 5가지이다. 즉, 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②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설명 요구권 도입 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되는 특칙 삭제 ④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사항 정비 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에 관한 근거 마련이 그것이다.

①개인정보 전송요구권(안 제35조의2 신설)과 ②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설명 요구권(안 제4조 제6호 및 제37조의2 신설)의 경우 신용정보 보호법에서의 도입에서 확인했듯이 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옴과 동시에 AI 기반 시스템과 관련해서 사업자와 개인정보 주체간의 이해관계 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②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설명 요구권의 경우 신용정보에만 국한되던 것에서 그 적용 객체가 대폭 확대되어 사업자들로서는 대응 준비를 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으로 항상 아쉬웠던 것이 ③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특례 규정 존치였는데, 이번에 종전의 특례 규정을 삭제(현행 제39조의3부터 제39조의15까지 삭제)하여 수범자의 혼란을 방지하였다는 점에서 만족스럽다. ④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및 국외 이전 중지 명령(안 제28조의8 및 제28조의9 신설) 등 국외 이전 사항 정비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해외 법제에 맞춰 다양화 하되 일정한 경우 적극 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이 역시 시대흐름에 부합한 것으로 보인다. ⑤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기준 마련(안 제2조 제7호의2 및 제25조의2 신설)은 드론, 자율주행 자동차 등을 통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사용 증가에 따른 규제 도입의 현실적 필요에 따른 조치라는 점에서 역시 수긍할만하다.

아무쪼록 이번의 전면 개정이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의 이해관계 조정을 이루어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면서 활용의 폭을 확대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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