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감형을 목적으로 한 성범죄 가해자의 '꼼수 감형' 시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특화된 성범죄 감형자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업체들의 인터넷 광고가 난무하고, 성범죄 피고인들이 감형만을 목적으로 반성문, 기부자료 등을 무분별하게 제출하는 등으로 감형을 시도하는 사례가 빈발해 성범죄에 제대로 된 처벌이 안된다는 우려가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대검찰청(총장 이원석)은 가해자와 피해자 합의서 작성 과정의 강요나 위조를 밝혀 엄벌하고, 피해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법정에 제출해 중형이 선고되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양형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6월 대검이 일선청에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제출된 양형자료의 진위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허위 양형자료 작출과정에서 파생되는 범죄를 엄단하며, 양형기준 상의 양형인자 아닌 사정이 양형에 참작되지 않도록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양형의견을 개진하도록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들이다.
대검 공판송무부(부장 김선화 검사장)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선고된 주요 성범죄 판결 91건을 전수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법원이 반복적인 반성문 제출이나 기부자료 만을 근거로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을 인정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29.6%인 27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거나, 초범이거나, 자백을 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인정돼 '반성'이 양형사유로 설시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법원이 반복적인 반성문 보다는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 노력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38.5%인 35건은 피고인의 변명이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태도 등을 근거로 '반성이 없거나 반성이 의심된다'고 양형사유가 설시됐다.
피고인이 피해자 합의나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성범죄 판결문 29건(31.8%)에서는 '반성' 관련 설시가 없었다.
검찰 관계자는 "양형기준상 '진지한 반성'은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발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한 기부자료, 교육이수증, 반성문의 반복 제출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다. 앞으로도 제출되는 양형자료들의 진위와 경위 등을 더욱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