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3.]
I. 미국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개요
1. 추진 배경 및 의의
미 바이든 정부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재정지원 내용을 담은 미국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이하 “미국 반도체법”)을 2022. 8. 발효하였습니다. 이에 이어, 미 상무부는 2023. 2. 28. 동 법안의 인센티브 프로그램 중 반도체 제조시설에[1] 대한 재정 인센티브의 세부 지원계획(Notice of Funding Opportunity, 이하 “NOFO”)을 공고하였습니다. 특히, NOFO 항목 중 재정 인센티브 신청 지원 시 기업정보 제출, 초과이익 환수, 미국산 철강 및 건설자재 사용 계획 제출, 미국 정부 시스템 및 주요 인프라가 필요로 하는 반도체를 공급하는지 여부, 보육·노동·고용 기준 등에 대한 요건을 명시하고 있어 본 재정 인센티브를 받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의 상세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2]
[각주1] 본 건에 해당하는 제조시설은 1) 최첨단시설(leading-edge facilities), 2) 현(現)세대 시설(current-generation facilities), 3) 성숙노드 시설(mature-node facilities), 4) 후(後)공정 제조시설(back-end production facilities)임.
[각주2] 가드레일 조항의 세부사항은 본 NOFO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추후 발표될 예정임.
II.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의 세부 지원계획 주요 내용
1. 인센티브 신청 시 제출 내용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프로젝트의 세부 내용과 미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목표와의 연계성, 금융 정보, 기술적 타당성, 지속가능성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보상 대상 인센티브) 주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적격 대상 인센티브가 제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신(letter) 제출. 인센티브의 예상 규모 및 성격(nature) 명시 필요
* (프로젝트 개요) 시설 위치, 인프라, 각 시설에서 생산하거나 생산할 제품, 최종 시장 판매 제품 및 해당 제품의 상위 10대 고객, 생산 규모, 각 세부 프로젝트의 상호 관련성, 프로젝트의 미국 경제 및 국가안보 목표와의 연관성 등 프로젝트 개요
* (신청인 프로필) 자회사, 중간 법인, 최종 모기업까지 포함하여 기업 운영 제반
* (미국 경제 및 국가안보 목표와의 연계성) 미국 내 민간 투자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여 해당 프로젝트가 미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목표를 충족하는지에 대한 설명. 특히, 사이버 보안, 공급망 복원력 및 리스크 관리, 해외 통제 측면에서 프로젝트의 사업 지속성
* (거래 전략) 각 프로젝트에 대한 고객 및 시장 수요, 물량 및 가격 변동, 경쟁 포지셔닝, 공급 역학 등에 대한 거래 전략
* (금융 정보) 자금 출처 및 용도, 프로젝트 비용, 자본 출처 등 재무 계획
* (프로젝트의 기술적 타당성) 각 프로젝트에 대한 기초 기술 및 제조 공정의 실행 가능성, 환경 검토 절차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
* (조직 정보) 모회사, 자회사, 계열사 및 기타 관련 법인에 대해 법인 구조, 프로젝트 관리 감독 및 관리에 대한 접근 방식, 과거 프로젝트 이력,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절차 규정, 소송 및/또는 분쟁 관련 내용, 고문 및 핵심 파트너에 대한 정보
* (인재 개발 계획) 전반적인 인력 체계, 경제적 약자를 위한 고용 기회 확대 프로그램, 평등한 고용을 위한 채용 정책 수립 및 인재 교육 프로그램 계획. 한편, CHIPS 직접자금을 1억 5천만 달러 이상 신청하는 신청인들은 아동 돌봄을 위한 접근 가능하고 믿을 수 있는 보육시설에 대한 정보 포함
* (기타 파급 효과) 반도체 산업에 대한 재투자 전략과 그 규모, 환매 약정에 대한 내용, 반도체 연구 개발에 대한 지원, 공급업체 다양화 계획, 기후 및 환경 책임, 커뮤니티 투자 계획. 특히, 미국 내에서 생산된 철강제품, 건축 자재 등의 활용 여부와 그 방법에 대한 설명 및 계약조건 포함
2. 신청서 검토 요건
1) 평가기준
재정 인센티브의 심사 절차는 ① 경제 및 국가안보 기여도, ② 성공 가능성, ③ 재무건전성, ④ 기술타당성, ⑤ 인력개발, ⑥ 기타 파급효과 등 6가지 기준에 따라 평가되며 정량평가가 아닌 정성(qualitative) 평가로 이루어집니다. 6개 기준 중 첫번째 평가 기준인 경제 및 국가안보 기여도가 평가 기준에 있어 가장 큰 가중치를 적용 받으며, 그 외 5개 기준은 거의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 받습니다.
* (경제 및 국가안보 기여도) 경제안보 기여도와 관련하여서는 과도하게 해외에 집중되어 있는 생산품에 대해 미국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지속가능한 국내 역량 구축 및 경제 안보 발전 여부 평가. 국가안보 기여도와 관련하여서는 프로젝트 운영상의 취약성과 외국기업 관련 우려들에 대한 복원력 평가를 통한 미국 국가안보 이익에 기여하는 정도를 검토. 무엇보다, 미국 정부가 미국 내 생산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요건 명시
* (성공 가능성) 합리적인 시장 환경 및 프로젝트 산출물 수요를 보장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장기적 실행 가능성을 중점으로 검토하며, 공급자와의 실제 및 잠재적 장기계약을 포함한 주요 공급품 조달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 등을 평가
* (재무건전성) 프로젝트의 재무건정성 및 시장 침체 상황에서 스트레스(stress)를 견딜 수 있는 역량을 검토하기 위해 신청인 및/또는 신청인 모회사의 자본금, 수익률 지표 등을 포함한 상세한 재무제표, 민간 투자 촉진 프로젝트 여부 등을 평가
* (기술타당성) 프로젝트 운영 실행 및 유지보수에 이르기까지 프로젝트의 실행가능성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부지와 설비를 포함한 구체적인 건설안, 인허가, 해당 프로젝트 관련 지배구조 등을 검토함. 무엇보다 환경규제에 직면할 가능성 및 범위 또한 평가대상으로 포함
* (인력개발) 인력개발 계획이 인재 수요를 해결하고 프로젝트 목표를 달성하는데 일관성 있고 달성 가능하며 공정한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학교, 지역단체, 노동조합 등과의 협력 및 기술인력 양성 여부, 1억 5,000만 달러 이상 지원금 신청 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등을 추가적으로 요구
* (기타 파급효과) 미국 반도체 산업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R&D 시설 구축 계획, 노인, 여성, 소수민족 등의 소유 기업과의 영위를 위한 전략 및 포괄성, 기후 및 환경 복원력 및 책임성 입증, 미국산 철, 철강 및 건설자재 사용 계획 등을 제시한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명시
3. 행정 및 국가 정책 요건
이 외에도, NOFO는 국가환경정책법 및 기타 연방환경허가권, Davis-Bacon 법 요건, 연방노동법 및 고용법 등의 행정 및 국가정책 요건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프로젝트가 최종 지원혜택 판정에 명시된 목표일까지 시작 및 완료되지 않는 경우 보상금액을 점진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거나, 외국 우려 기업과 국가안보 관련 공동연구 또는 기술라이선스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환수하도록 하는 요건을 명시해 두었습니다. 본 재정 인센티브의 핵심 요건 중 하나로 혜택을 수여받은 기업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동안 우려대상국과 반도체 생산능력 확장과 관련된 중요한 거래에 관여할 수 없다는, 소위 가드레일 조항을 명시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본 조항의 이행에 관한 추가 정보는 혜택수여 이전에 신청인들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III. NOFO의 통상법적 쟁점
본 재정 인센티브 요건과 관련하여 GATT 제3조 내국민대우 의무, WTO 보조금협정(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SCM 협정), WTO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 Related Investment Measures, TRIMs 협정) 등의 쟁점이 제기될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요건이 정성적 평가요건에 해당하여 현재 공개된 NOFO 내용에 기초할 때 위반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향후 이행여부를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CHIPS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주요목적이 국가안보를 위한 것인 점, 반도체가 현대 국방시스템에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보아, 미국은 GATT 제 XXI 조 (b)항 (ii)에 따라 국가안보 예외 정당성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어 현재로서는 향후 미국의 이행 동향을 유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IV. NOFO 이행 일정 및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
1. NOFO 이행 일정
미 상무부는 NOFO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이 1차 자금을 신청할 경우 다음과 같은 일정에 따라 신청할 것을 공표하였습니다:[3]
[각주3] Gibson Dunn(2023), “CHIPS Act Update: Applications Wanted”; Akin Gump(2023), “CHIPS Act - Commercial Fabrication Facilities: Notice of Funding Opportunity Released”
* (2023. 2. 28.) NOFO가 공표됨에 따라 관련 이해관계자들은 의향서(Statement of Interest)를 사전신청서 또는 전체신청서를 제출하기 최소 21일 전에 온라인 포털사이트에 제출
* (2023. 3. 31.) 최첨단시설 사업비 지원자는 2023. 3. 31. 부터 선택적 사전 신청 또는 필수 전체 신청 제출 가능
* (2023. 5. 1.) 현세대시설, 성숙노드 시설, 후공정 제조시설 사업비 지원자는 2023. 5. 1. 부터 선택적 사전 신청 제출 가능
* (2023. 6. 26.) 현세대 시설, 성숙노드 시설, 후공정 제조시설 사업비 지원자는 2023. 6. 26. 부터 필수 전체 신청서 제출 가능
소관 부처는 자재 공급업체 및 장비 제조업체와 관련한 2차 재정 인센티브 계획을 2023년 상반기 중으로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며, 반도체 연구개발 시설에 대한 3차 재정 인센티브 계획은 2023년 하반기 중으로 발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 우리 기업의 대응 방향
1억 5,000만 달러 이상의 CHIPS 직접지원(direct funding)을 수여 받는 기업이 예상을 초과하는 이익을 얻게 될 경우 미 정부와 최대 75%의 수익을 공유해야 하는 초과이익 공유 조항, 재정 인센티브 수혜 기업은 향후 5년간 배당, 자사주 매입 자제, 우려대상국과 향후 10년간 반도체 생산능력을 확대하지 않아야 한다는 가드레일 조항 등이 우리 기업에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 지침이 공개된 이후에도 각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을 가질 것으로 전망되나 미 소관 부처가 반도체법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 혜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의 경우 환경허가 프로세스를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착수할 것을 권고하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본 건의 재정 인센티브 수여 계획이 있는 우리 기업은 관련 요건을 상세히 파악하고 이행 동향을 모니터링하여 사전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소담 변호사 (sodam.kweon@bkl.co.kr)
김지이나 변호사 (jeena.kim@bkl.co.kr)
김소담 변호사 (sodam.kim@bkl.co.kr)
김지은 변호사 (jieun.kim@bkl.co.kr)
이한길 변호사 (hangil.lee@bk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