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4.]
올 초 시행된 개정 세법의 후속조치로 지난 2월 28일 개정된 시행령 중 주요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서 친족범위 합리화(1조의2 1항)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를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 축소하고,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를 친족범위에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등(212조의4 신설)
「소득세법」 개정으로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급하려는 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해당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 확인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도록 하였습니다.
3. 법인세법 시행령
① 연결납세대상 확대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마련(2조 6항, 7항 신설)
모회사가 자회사를 통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모회사의 그 다른 회사에 대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보유비율은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보유비율에 자회사의 다른 회사에 대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하였습니다.
②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 외국자회사의 요건 구체화(18조 신설)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는 외국자회사의 요건을 내국법인이 직접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 정하였습니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①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요건 완화(15조 3항 1호 가목)
종전에는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쳐 상속 대상 기업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상속 대상 기업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하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② 상속재산가액 평가시 할증 평가되지 않는 주식 등의 범위(53조 7항 신설)
상속·증여재산인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가액을 평가할 때 20퍼센트 할증 평가하는 최대주주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범위에서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이 5천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의 최대주주가 소유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은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③ 연부연납 제도 합리화(68조 8항 2호 신설)
복수의 납세의무자가 공동으로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그 중 일부가 연부연납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든 납세의무자에 대한 연부연납을 취소하지 않고 그 연부연납 세액을 미납한 자에 대한 연부연납 허가만을 취소하도록 하였습니다.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가업 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의 가업 승계 요건 합리화(27조의6 1항, 6항 1호)
종전에는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그 가업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증여일부터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증여일부터 5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최현민 고문 (hmchoi@jipy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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