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국민은행
top-image
logo
2023.06.01 (목)
한국법조인대관
뉴스레터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인터넷 기자
2023-03-15 10:39
부정한 목적 없이 주지, 저명 표지를 선사용해 온 경우를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하고,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침해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 설정

[2023.03.13.]



타인의 상품·영업표지를 부정한 목적 없이 선사용한 경우는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하고,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침해금지청구의 시효를 새롭게 규정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2023. 2. 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3. 9.경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한 목적 없이 선(先) 사용한 경우를 상품·영업주체 혼동행위의 예외로 규정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이나 영업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다목은 저명한 상품 또는 영업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들은 “부정경쟁행위자의 부정경쟁의 목적” 등 부정경쟁행위자의 주관적 의사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표지를 먼저 사용하고 있었던 경우에도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한다고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일본 부정경쟁방지법은 선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선사용 항변 조항(제19조 제1항 제3호)을 별도로 규정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였으나, 우리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에는 선사용자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선사용의 항변이 인정되지 않았으며, 대법원도 같은 입장에서 주지성을 획득한 상호의 존재를 모르는 선의의 선사용자의 행위도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2004. 3. 25. 선고 2002다9011 판결).


이와 같이 후사용자가 주지성을 획득하였다는 이유로 선의의 선사용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는 현행 규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번 개정은 “타인의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그 타인의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를 부정경쟁행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였습니다(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다목). 다만,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지성을 획득한 표지의 권리자는 선사용자에게 오인·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제3조의3)으로써 균형을 유지하였습니다.



2.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침해금지청구권의 시효 규정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인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하여는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조 및 제5조). 이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침해금지청구는 별도의 시효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침해가 계속되는 한 무한히 가능하다고 해석될 수 있어 법적 안정성 측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에서는 “아이디어 탈취에 대하여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그 부정경쟁행위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그 부정경쟁행위가 시작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침해금지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제4조 제3항), 침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시효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손해배상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민법 제766조).



3. 시사점

부정한 목적 없는 표지 선사용자들을 부정경쟁방지법으로부터 보호하는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향후 막대한 투자를 하여 상품·영업표지를 새로 개발하고 이에 대한 주지성을 획득하더라도 이를 부정한 목적없이 선사용한 자에게는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상품이나 영업의 표지를 선택함에 있어 기존에 제3자가 먼저 사용하고 있는 표지와의 동일·유사 여부를 더욱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시효가 경과되면 더 이상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거래 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아이디어를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 소멸시효가 경과되기 전에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운호 변호사 (unho.kim@leeko.com)

이은우 변호사 (eunwoo.lee@leeko.com)

곽재우 변호사 (jaewoo.kwak@leeko.com)

허정 변호사 (jung.heo@leeko.com)

강이강 변호사 (yikang.kang@leeko.com)

리걸 에듀
1/3
legal-edu-img
온라인 과정
전사원이 알아야 할 계약서 작성 상식
고윤기 변호사
bannerbanner
신문 구독 문의
광고 문의(신문 및 인터넷)
기타 업무별 연락처 안내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8.24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배석준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02호
발행일자
1999.12.1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전제,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