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2. 23.]
한국법상 도박죄는 형법 제246조 이하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도박을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246조 제1항). 그러나 상습도박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형법 제246조 제2항), 도박장소를 개설한 사람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형법 제247조). 단순히 도박한 사람보다 상습으로 도박한 사람을 엄히 처벌하는 것은 도박으로 인해 도박한 사람 본인 뿐만 아니라 가정경제를 파탄나게 하는 것을 엄히 금하겠다는 목적이 있고, 도박장 개설자는 상습 도박을 야기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보는 사람이므로 도박을 한 당사자보다 더욱 엄하게 처벌하는 것입니다.
최근 홀덤 펍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홀덤펍은 통상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받고 식사를 하면서 홀덤이라는 게임을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홀덤은 포커 게임 중 하나로, 미국 텍사스 주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임 중 하나입니다. 쉬운 규칙과 빠른 게임 속도, 그리고 전략적인 요소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게임 중 하나입니다. 또한, 온라인으로도 쉽게 즐길 수 있어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진행 방식은 카드 2장을 받은 후 공용으로 사용할 5장의 카드를 이용하여 자신의 패를 완성하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에서 가장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홀덤 게임이 도박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몇 가지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게임이 행정적으로 규제되어 있는지, 상금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게임의 운영 방식 등이 해당되며, 법원에서 이를 검토한 후에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도박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이고, '도박'이라 함은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하며,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도박개장의 직접적 대가가 아니라 도박개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고, 또한 현실적으로 그 이익을 얻었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5802 판결).
홀덤 게임에서 게임 참여비를 내고 난 뒤 상품을 나중에 상품권으로 교환하거나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다면 이는 참여대금을 내서 나중에 게임의 결과에 따라 현금을 얻는 것으로 도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홀덤 게임이 도박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홀덤 펍을 이용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홀덤 펍을 운영하는 운영자들도 이 부분에 유의하여 건전한 여가활동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조원익 변호사 (wicho@lawlogo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