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국민은행
top-image
logo
2023.06.01 (목)
한국법조인대관
법의 신(新)과 함께
[법의 신(新)과 함께] 평범과 비범 사이
인터넷 기자
2023-03-20 06:32

2022_withnewlaw_ung.jpg2022_withnewlaw_ung_face.jpg

 


필자가 후세 다츠지 변호사에 대해서 처음 들은 것은 야마노우치 타스쿠씨를 통해서이다. 타스쿠씨는 일본에서 연극활동을 하던 2001년, 부천국제영화제 초청을 받아 한국에 왔던 것을 계기로 한국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 이후, 〈허스토리〉, 〈대장 김창수〉, 〈덕혜옹주 〉등에서 일본인 역할로 출연하였다. 특히 2017년 개봉한 박열이라는 영화에서 후세 다츠지 역할로 분하였다. 필자는 합기도를 통해서 합기도 3단인 타스쿠씨를 알게 되었다.

  

후세 변호사는 독립투사 박열의 아내인 가네코 후미코와 함께 국가보훈처가 발표한 2023년 5월 이달의 독립운동가(한국을 사랑한 일본인)로 선정되었다. 필자는 후세의 외손자 오이시 스스무 등의 강연을 묶은 《조선을 위해 일생을 바친 후세 다츠지》, 전병무 교수가 집필한 《후세 다츠지 평전》을 사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흥미롭게 읽어보았다.

 

후세는 1902년 판·검사 등용시험에 합격하며 짧은 검사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의 길을 걷는다. 1911년 〈조선의 독립운동에 경의를 표함〉이라는 글을 집필하여 검사국의 조사를 받았고, 1919년 2·8독립선언 사건으로 검거된 최팔용·백관수 등 조선 유학생들의 제2심 재판 변론을 맡았다. 이후 후세는 일본 황궁에 폭탄을 던진 의열단원 김지섭을 변호하였고, 박열의 황족 폭살기도사건 변론을 맡았다. 1923년 간토대학살 당시 ‘조선인 학살을 사죄하며 책임을 통감한다’는 사죄문을 작성,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발송하기도 했다. 1930년대에는 세 번에 걸쳐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하고 수차례 체포·수감되기도 했다. 


제국주의 심장 도쿄에서 조선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한 후세 다츠지 변호사
“인간은 정직한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야한다”는
그의 고백에 강한 전율과 부끄러움을 동시에 느껴


1945년 일제가 패망하자 도쿄에서 출옥한 박열을 위해 환영회를 열어주었고 《운명의 승리자 박열》을 출간하였다. 또한 해방된 조선을 위해 〈조선건국 헌법초안사고〉를 재일 조선인들과 공동으로 집필하기도 했다. 후세의 조선건국헌법 초안 제1조는 “조선국은 조선국민이 향유하는 통치권에 의하여 이를 통치한다.”라고 쓰고 그 밑에 “본조는, 통치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명확하게 하는 헌법민주화의 정문(正文)이다”라는 해설을 붙이기도 하였다. 우연의 일치이겠으나 대한민국 헌법 제1조와의 유사성에 필자는 깜짝 놀랄 수 밖에 없었다.  

 

후세의 삶의 궤적을 따라가면서 더욱 놀라웠던 점은 후세 변호사도 처음에는 개인사무실 운영에 힘들어 하는 평범한 변호사였다는 사실이다. 후세는 처음 사무실을 열었지만 수입이 신통치 않았다. 국가시험에 떨어져서 법률브로커로 살아가던 ‘못된 친구’들이 가져오는 소위 ‘되지도 않는 사건들’로 연이어 패소하다가 결국 변호사사무실을 폐쇄하기도 했다. 이후 지혜로운 아내 미츠코를 만나 ‘못된 친구’들의 사무소 출입을 절대 허용하지 않았고 이런 아내의 도움으로 변호사사무소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수 있었다.  

 

한 개인이 이룩한 일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수많은 업적들과 일본 제국주의의 심장인 도쿄에서 조선 독립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하는 용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었을까? 1920년 40세가 된 후세는 그간의 변호사 활동을 통해 적지 않은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었다. 그해 후세는 〈법정으로부터 사회로, 자기 혁명의 고백〉을 발표한다. 여기서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생활이 부끄러워해야 할 겁 많고 나약한 생활이었다고 고백한다. 첫 부분은 “인간은 누구라도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좋은 지에 대해 정직한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야만 한다. 이것은 양심의 목소리다. 나는 그 목소리에 따라 엄숙하게 ‘자기혁명’을 선언한다.”로 시작한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필자는 강한 전율과 부끄러움을 동시에 느꼈다. 평범과 비범사이에는 ‘양심의 목소리’가 있었다.  



정지웅 변호사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리걸 에듀
1/3
legal-edu-img
온라인 과정
전사원이 알아야 할 계약서 작성 상식
고윤기 변호사
bannerbanner
신문 구독 문의
광고 문의(신문 및 인터넷)
기타 업무별 연락처 안내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8.24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배석준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02호
발행일자
1999.12.1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전제,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